신분범 파트에서 부진정신분범은 신분이 없어도 죄는 성립, 신분에 의하여 형이 가중 또는 감경이라고 되어있는데 업무상 횡령죄는 기본범죄는 횡령죄에서 그 범죄 주체가 대표이사일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본범인 횡령죄 자체가 신분범 아닌가요? 그런데 왜 신분이 없어도 범죄는 성립된다고 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살인죄와 존속살해죄 관계에서는 살인죄는 일반인들도 죄를 범할수 있기에 존속살해죄가 부진정신분범이 되는지는 단박에 이해를 했거든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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