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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작성자해바라기|작성시간26.06.09|조회수259 목록 댓글 4

선생님 안녕하세요.
검사만이 상소한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문 중에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사만 상고한 경우, 상고심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경우 검사만 상고심으로 상소한 경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불변금원칙이 적용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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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유안석_형소법 | 작성시간 26.06.10 망고주스님 고마워요~^^

    1. 수험적으로 간단하게 : 피고인의 항소로 시작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2. 예를 들면
    - 1심 징역 10년, 피고인만 항소, 2심 징역 5년
    - 검사만 상고한 경우: 징역 5년 보다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1심의 징역10년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하고 형을 선고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파기환송된 항소심에서 불변금이 적용되게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해바라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0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잠 주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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