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
대상
-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인 제조업체로서 공장등록을 원하는 업체
(단,건축법, 환경관련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함)
구비서류
- 공장등록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포함)
- 임대계약서 사본 (임대공장일 경우)
처리기한 : 7일
공장을 중개하다보면 간혹 부딪치는 일중 하나가 공장등록입니다.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필요에 의해 등록을 하게되는데….
그 필요성을 열거해 보면….
1). 기업에게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 및 조달청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공장등록증이 필수 제출서류중 하나입니다. 공장등록증이 없을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었으니…그리고, 대기업에 납품을 하거나, 대형할인마트, 백화점등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경우에도 공장등록증을 요구합니다. 공장등록증이 기본자격으로 명시한 경우가 많으니, 이와 같은 업종에 종사하시는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필히 공장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2). 혜택을 받는 잇점도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면서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등 기관을 통해 지원하거나, 아니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지원의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바로 제조업체의 공장등록입니다.
3).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장건축면적이 500㎡(151.25평)을 넘으면 의무적으로 공장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 않을 경우는 시군구청에서 고발을 하게 되니, 불이익을 피하려면 공장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공장건축면적이 500㎡(151.25평)이하의 경우에는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공장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의 기업은 공장등록을 신청하게 되는데, 500㎡(151.25평)이상의 경우는공장을 중개할 경우 대부분 공장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500㎡(151.25평)이하의 경우는 공장등록이 안된 경우가 많으므로 공장중개시 등록신청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중심으로 공장등록을 하는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인과 신청장소
공장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공장등록을 신청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실제로 공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물론 소유자 임대인은 등록에 필요한 용도변경등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 주어야 하겠지요.
신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게되는데, 서울의 경우는 구청의 지역경제과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공장등록시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상으로 용도가 공장의 경우에는 용도변경이 불필요합니다. 그러나, 간혹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 용도변경을 하셔야합니다. 용도변경은 건축과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변경할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라 명시하여야합니다. 이는 건축법상 공장에 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되어있기때문이며, 물론 내부적으로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여야 하겠지요. (용도변경양식은 각 구청의 건축과에서 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의 승락이 필요합니다.)
공장등록시 서류
사업계획서 : 각 구청의 홈페이지나 인터넷상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양식에 따라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 임차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등기부등본이겠지요.)
기타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건축물이 있는 경우)
공장등록 신청 절차
공장등록신청서 접수(지역경제과)->환경심의(환경과)->담당공무원의 공장출장 확인->공장등록
절차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환경과에서 수질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상의 환경심의를 하게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해당법규의 시행규칙중 별표서식란을 참고하여 검토하시거나, 아니면 제조시설 이름과 용량을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환경과)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아주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의 용도가 아닌 공장으로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도 간혹있기때문입니다.)
담당공무원이 공장에 나와서 공장시설을 점검한 이후 이상이 없으며, 공장으로 등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