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Charter party B/L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LC상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는데요
47A/ Additional Conditions
+ CHARTER PARTY BILL OF LADING SIGNED BY AS CARRIER IS
ACCEPTABLE.
UCP에 보면 Charterer의 서명이 들어가야 하는거 같은데요,
위와 같은 문구가 있는경우 Carrier의 서명만 들어가도 하자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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