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20Y1.8.30. (아프리카 모 국가 소재) 개설은행은 우리나라의 수익자에게 다음과 같은 신용장을 개설하고 우리나라 통지은행이 수익자에게 통지하였다.
32B (Currency Code, Amount): USD 208,900.00
41D (Available With...By) ANY BANK IN KOREA
BY NEGOTIATION
42C (Draft at): 180 DAYS FROM BILL OF LADING DATE
46A (Documents Required):
1. SIGNED COMMERCIAL INVOICE THREE ORIGINAL PLUS 3 COPIES COUNTERSIGNED BY AN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APPLICANT.
2. (생략)
3. 1 ORIGINAL AND 1 COPY CLEAN ON BOARD BILL OF LADING CONSIGNED TO THE ORDER OF (개설은행) MARKED FREIGHT COLLECT AND NOTIFY APPLICANT AND (바이어).
47A (Additional Information):
1 - 5. (생략)
6. SIGNATURE OF THE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APPLICANT MUST BE IN CONFORMITY WITH THE RECORDS HELD WITH THE ISSUING BANK.
20Y1.9.20. 수익자는 아프리카 국가로 수출하는 거래에 따른 결제리스크를 담보하는 수출신용보험을 들고 USD 208,900.00 상당의 물품을 선적.
20Y1.9.27. 지정매입은행은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매입하고 만기일을 20XX.3.19.일로 확정한 환어음과 서류를 개설은행으로 송부.
20Y1.10.1. 개설은행은 다음과 같은 하자를 지적하면서 매입은행에게 MT999를 보내고 인수를 거절.
MT999 FREE FORMAT MESSAGE
79 Narrative
WE ACKNOWLEDGE THE RECEIPT OF DOCUMENTS FOR USD 208,900.00 DATED 01 OCTOBER 20XX UNDER OUR LC REF NO..... HOWEVER, THE DOCUMENTS ARE REFUSED BY US UNDER LC IN TERMS OF ARTICLES UCPDC DUE TO THE FOLLOWING DISCREPANCIES:-
1. INVOICE NOT AS PER CLAUSE 1 FIELD 46A.
WE HOLD THE SAME AT OUR END WITHOUT ANY RISK AND RESPONSIBILITY ON OUR PART AND AWAIT FOR YOUR DISPOSAL INSTRUCTIONS. IN THE MEANTIME WE ARE CONTACTING THE APPLICANT FOR ACCEPTANCE OF DISCREPANCIES. IF WE OBTAIN THE APPLICANT'S WAIVER AND DECIDE TO ACCEPT DOCUMENTS DESPITE DISCREPANCY(IES), WE SHALL SURRENDER THE DOCUMENTS TO THE APPLICANT WITHOUT OBTAINING YOUR PRIOR APPROVAL.
20Y1.10.2.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으로부터 “매수인이 만기일에의 지급에 동의하였으므로 서류를 추심방식으로 취급하겠다는 취지”의 다음과 같은 MT799를 수신.
MT799 FREE FORMAT MESSAGE
79 Narrative
(((REF: MESSAGE UNDER URC 522)))
WE REFER TO YOUR CAPTIONED BILL DRAWN UNDER OUR ABOVE REF. L/C. PLEASE NOTE THAT BUYER HAS AGREED FOR THE MATURITY OF BILL DATED 19.03.20XX. WE SHALL REMIT PAYMENT MADE BY THE BUYER AS PER YOUR INSTRUCTIONS ON MATURITY.
20Y2.3.20. 매입은행은 만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으므로 지급을 촉구하는 다음과 같은 MT999를 개설은행으로 송신.
WE HAVE SENT A/M DOCS TO YR BANK ON 28/09/20XX AND WE ALREADY RECEIVED YR ADVICE OF ACCEPTANCE(MT999) ON 02/10/20XX.
HOWEVER, WE HAVE NOT YET RECEIVED PAYMENT FOR THE ABOVE DOCS.
SO, PLS URGENTLY CONTACT THE APPLICANT AND REMIT THE PROCEEDS TO OUR ACCOUNT.
20Y2.3.22.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으로부터 “하자사항을 물품매수인에게 통보하였으나 매수인은 아직까지 이를 인수하지 않았고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다음과 같은 MT799를 수신.
KINDLY REFER TO OUR REFUSAL MESSAGE UNDER MT999 DATED XX1001 WHERE DOCUMENTS ARE PUT UNDER DISCREPANCY AND A WAIVER WAS SENT TO THE APPLICANT TO ACCEPT THE DOCUMENTS WITH THE DISCREPANCY WHICH HAS NOT BEEN ACCEPTED BY THE BUYER TILL DATE.
WE ARE HOLDING THE SAME ORIGINAL DOCUMENTS WITHOUT ANY RESPONSIBILITY ON OUR END
20Y2.3.25. 매입은행은 이미 개설은행의 인수통보를 받았다고 항변하는 다음과 같은 MT799를 개설은행으로 송신.
PLS TAKE NOTE THAT WE DO NOT UNDERSTAND YR MESSAGE MENTIONED IN YR MT999 DATED XX0322.
YR BANK ALREADY HAVE ACCEPTED TO PAY ON 20Y2.03.19 UNDER MT999 DATED XX1002. THIS IS AN ABSOLUTELY YR BANK'S ADVISE OF ACCEPTANCE.
ACCORDING TO ICC OPINION R.309, BY PROVIDING A NOTICE OF ACCEPTANCE OF THE DRAFT, UNDER A USANCE CREDIT, DESPITE THE DISCREPANCIES IN THE DOCUMENTS, THE ISSUING BANK HAS GIVEN ITS UNDERTAKING TO EFFECT SETTLEMENT ON THE DUE DATE. SO, ISSUING BANK MUST EFFECT SETTLEMENT.
THEREFORE, UPON ABOVE REASONS, PLS REMIT THE PAYMENT OF ABOVE ITEM I.M.M.E.D.I.A.T.L.Y. WITHOUT RETURNING DOCS TO US. WE WISH YOU TO CARRY OUT YOUR OBLIGATION AS A ISSUING BANK. IF NOT, WE MAY CLAIM THE ADDITIONAL INTEREST. PLS ADVISE US RESULTS BY SWIFT/TELEX.
20Y2.3.25.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으로부터 “자신들은 20Y1..10.2.자 MT799에서 매수인이 하자서류를 인수하지 않았고 URC 522가 적용되는 추심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통보하였음”을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MT799를 수신.
KINDLY NOTE WE REPEAT YET AGAIN THAT THE DISCREPANT DOCUMENTS HAVE BOT BEEN ACCEPTED BY THE BUYER AND WE HOLD THE SAME WITHOUT ANY RESPONSIBILITY OR LIABILITY ON OUR END.
ALSO BE INFORMED THAT THE ACCEPTANCE MESSAGE IS THE BUYERS ACCEPTANCE OF THE USANCE PERIOD AND IT CLEARLY STATES WE SHALL MAKE PAYMENT IF THE BUYERS REMITS THE SAME TO US AND TILL DATE THE BUYER IS NOT FORTHCOMING WITH THE PAYMENT ALSO NOTE THE ACCEPTANCE IS UNDER URC 522 AND IT IS NOT THE BANKS UNDERTAKING.
INFORM US WITH THE NEXT WAY FORWARD OR WE SHALL RETURN ORIGINAL SET OF DISCREPANT DOCUMENTS BACK TO YOU.
그 후 매입은행은 5회에 걸쳐 지급을 독촉하는 MT799를 개설은행으로 송신.
20Y2.7.31.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으로부터 “추가하자를 지적하면서 거래를 종결한다는 취지”의 다음과 같은 MT799를 수신.
KINDLY NOTE THE INSTRUMENT HAS EXPIRED AND WE HAVE CLOSED OUR FILES ON THE SAME.
ALSO NOTE THAT THE COMMERCIAL INVOICES WAS NOT COUNTER SIGNED BY THE AUTHORISED REPRESENTATIVE OF THE BANK AS PER THE RECORDS OF THE BANK.
WE HAVE THEREFORE CLOSED OUR FILES ON THE SAME.
수익자는 네고대금을 매입은행에 환급하였고 보험회사에 보험사고를 신고하고 보험보상을 신청하였으나, 개설은행이 서류상의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면 개설은행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보상에 난색을 표명.
수익자는 개설은행이 지적한 하자가 부당하다는 근거를 제시하여 개설은행에게 신용장대금 지급의무가 존속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하자의 정당성에 관한 컨설팅을 의뢰.
(컨설팅 쟁점 1) 상업송장은 신용장조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1번 요구서류는 “SIGNED COMMERCIAL INVOICE THREE ORIGINALS PLUS 3 COPIES COUNTERSIGNED BY AN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APPLICANT”, 즉 “개설의뢰인의 수권대표자에 의하여 부서된 그리고 서명된 상업송장 원본 3부 및 부본 3부”를 요구하는 것이다.
수익자가 제시한 상업송장의 우측하단에 보이는 스탬프로 찍은 서명에는 수익자 상호가 있으므로 “수익자가 서명한 상업송장 (SIGNED COMMERCIAL INVOICE...)”의 조건을 충족하였다. - ISBP 745 A20번
그러나 좌측하단에 보이는 서명에는 서명인의 이름이나 상호를 전혀 표시하지 않아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신원미상의 서명으로서, 신용장의 1번 요구서류인 “...INVOICE...COUNTERSIGNED BY AN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APPLICANT”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 ISBP 745 A38번
한편, 신용장 필드번호 47A (Additional Conditions) 6번에서는 “SIGNATURE OF THE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APPLICANT MUST BE IN CONFORMITY WITH THE RECORDS HELD WITH THE ISSUING BANK”를 요구하여, “개설의뢰인의 수권대표자의 서명은 개설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는 등록된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는 조건인데, 개설은행은 이것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이 아니다.
(컨설팅 쟁점 2) 개설은행의 20Y1.10.2.자 메시지가 인수통지인지 여부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으로 송신한 10.2.자 메시지의 내용은 “개설은행 자신은 하자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인수하지 않았으며, 바이어가 만기일까지는 하자를 수락하고 결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서류를 URC 522가 적용되는 추심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수신한 매입은행은 만기일인 20Y2.3.19.일까지 하자사항에 대한 항변이나 서류의 처분에 관한 아무런 지시를 보내지 않고 있다가, 만기일이 경과한 이후에 대금의 지급여부를 개설은행에게 문의하였다.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의 10.2.자 메시지를 개설은행의 인수통지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매입은행이 10.2.자 메시지를 개설은행의 인수통지로 착각하고, 개설은행의 인수거절 사실을 수익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수익자는 하자사항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는 기회, 하자서류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수출물품에 대한 적절한 보호절차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매입은행이 수익자에게 개설은행의 인수거절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로 인한 일정부분의 책임이 매입은행에게 있을 수 있다.
(컨설팅 쟁점 3) 개설은행이 지적한 하자사항은 유효한 것인지 여부
개설은행은 20Y1.10.1.자 MT799 통지문에서 “...THE FOLLOWING DISCREPANCIES:-”, 즉 “하자들”이라고 복수용어를 사용하면서 1번이라는 번호를 부여하여 “INVOICE NOT AS PER CLAUSE 1 FIELD 46A”을 언급하였으나 이어지는 일련번호가 없으므로 추가적인 다른 하자사항을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하자사항을 지적한 것은 없다.
개설은행이 인수를 거절하는 이유로서 언급한 하자는 “송장이 SWIFT 신용장 MT700의 46A필드에 열거된 요구서류 1번을 따르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개설은행이 접수한 서류가 부적격 제시(Non-complying presentation)로 판단되어 이를 거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일회에 한하여, 제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 UCP 600 제16조 c항
1. the bank is refusing to honour (은행은 결제를 거절함).
2. each discrepancy in respect of which the bank refuses to honour or negotiate (은행이 결제를 거절하는 것과 관련된 각각의 하자사항).
3. status of documents (서류의 처분에 관한 네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택일)
신용장거래의 당사자 은행들은 제시받은 서류의 결제를 또는 매입을 거절한다는 통보를 보내는 목적은 “무슨 하자 때문에 결제를 거절하였는지”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서, 서류의 제시인으로 하여금 지적된 하자사항을 치유하여 재제시함으로서 대금청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으로 보낸 10.1.자 MT799의 내용 중에서 “...THE DOCUMENTS ARE REFUSED BY US...”은 (1)번 요건을 충족하였다. 그리고 “WE HOLD THE SAME AT OUR END...WITHOUT OBTAINING YOUR PRIOR APPROVAL.”는 (3)번 요건 중에서 제16조 c항 iii호의 b)번 요건을 충족하였다.
그러나 개설은행은 “INVOICE NOT AS PER CLAUSE 1 FIELD 46A. (송장이 46A 1번을 따르지 않았음)”이라고 언급하여 거절하는 원인이 된 하자사항을 구체적으로 통보하지 않았다. - ICC Opinion R.672 (TA605rev)
신용장 필드45A 1번 서류는 “SIGNED COMMERCIAL INVOICE THREE ORIGINALS PLUS 3 COPIES COUNTERSIGNED BY AN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APPLICANT”인데, 개설은행은 “INVOICE NOT AS PER CLAUSE 1 FIELD 46A. (송장이 46A 1번을 따르지 않았음)”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통보에서, 제시인은 (1) 상업송장에 서명이 없다는 것인지, (2) 상업송장의 원본/부본이 각각 3부씩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인지, (3) 상업송장에 카운터서명이 없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4) 상업송장에 카운터서명이 있지만 그것이 개설의뢰인의 수권대표자 서명이 아니라는 것인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개설은행의 거절통보(Notice of Refusal)는 UCP 600 제16조 c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결여하였고, 개설은행은 서류를 거절하고 인수/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다 - UCP 600 제16조 f항
개설은행은 자신이 보냈던 거절통보에 언급된 하자사항이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뒤 늦게 인식하고,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에 추가로 언급한 하자사항이 유효한 것이지만, 첫 번째 통보에서 명시하지 않은 하자사항을 더 이상 추가로 제기할 수 없다. - UCP 600 제16조 c항
(컨설팅 쟁점 4) 원본 B/L을 개설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운송업체가 바이어에게 물품을 인도할 수 있는지 여부
신용장에서는 운송서류로서 “1 ORIGINAL AND 1 COPY CLEAN ON BOARD BILL OF LADING CONSIGNED TO THE ORDER OF DUBAI BANK KENYA MARKED FREIGHT COLLECT AND NOTIFY APPLICANT AND XXX GENERAL TRADING LLC. (BUYER)”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은행에 제시된 선하증권에는 “Number of Original B/L: THREE (3)”를 표시하고 있다.
신용장에서 “1 Original B/L”을 요구하는데 “3 Original B/L”을 발행한 것은 하자임이 분명하지만, 개설은행은 이를 하자로 지적하지 않았으므로 논쟁의 대상은 아니다.
수익자가 3/3의 원본을 모두 매입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은행은 이를 모두 개설은행으로 송부하였는지, 아니면 매입은행은 1/3의 원본을 개설은행으로 보내고 2/3의 원본을 바이어에게 직송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화물이 인도된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수익자가 2/3 또는 1/3의 원본 선하증권을 바이어에게 직송하였다면, 비록 선하증권의 수하인이 “TO THE ORDER OF DUBAI BANK KENYA”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바이어가 은행의 서명을 위조하여 선하증권에 배서하고 선사에 제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행위가 바이어의 범법행위를 조장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물품의 인도에 관한 경위는, 물품이 아닌 서류의 거래라는 신용장거래의 본질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 UCP 600 제5조 및 제34조
(결론)
개설은행은 제시받은 서류를 거절하면서 제시인에게 보낸 거절통보가 UCP 600 제16조 c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제16조 f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은행 및 수익자에 대한 결제 및 만기일의 지급의무가 존속한다.
수익자는 이러한 컨설팅 결과와 근거자료들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무사히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며, 보험회사는 이를 근거로 개설은행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신용장대금을 회수하였다. (끝)
(컨설팅 희망업체 연락처)
이메일: nahbi@daum.net
전화: 010-6664-0923
홍종덕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