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15.9.월) 영국 모은행이 발행할 예정이라는 Standby L/C를 근거로 대출을 요청 받은 모 시중은행에서 거래의 진정성에 대한 컨설팅을 요청하여, 체크해 본 결과 매우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명되었으니 사기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른 은행들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정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수혜자인 국내 모 중소업체에서 영국 유명은행의 레터해드 용지에 "스탠드바이신용장 개설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발행된 서류와 MT760 스탠드바이 초안을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여 선네고 또는 대출거래를 문의하였습니다.
보증신용장 금액: USD 3,000,000.00
보증신용장 지급조건: 보증신용장 원본을 첨부하여 청구하면 즉시 지급
보통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의심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서류를 제가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심사항을 발견하였습니다.
1. 은행 스탠드바이엘씨는 통상적으로 지급목적으로 개설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증신용장 초안에는 원본 신용장만 제시하면 기초거래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지급하겠다고 하는데...이상했습니다.
2. 영국영어 문체가 아니고 미국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영문법같은 느낌입니다. 영국은행이 발행한 서류인데 말입니다.
3. "Bank Confirmation Letter"는 보증신용장을 개설하겠다는 의사표시인데, 은행이 왜 이런 레터를 미리 발행하는지....이상했습니다.
4. 은행은 거래목적에 부합하는 SBLC를 개설하면 되는데, 왜 고객의 엄청난 예금이 자행에 예치되어 있다는 말을 하는지...이상했습니다.
5. 스탠드바이는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행되면 지급을 청구할 필요가 없는, 말 그대로 스탠드바이로 끝나는 것이 정상입니다....이상했습니다.
6. MT760 초안 스탠드바이 적용규칙을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 ICC Publication 600 이라고 언급하였는데, 그런 보증신용장 규칙은 없습니다. 3백만불이나 되는 신용장을 취급하는 저명한 은행의 전문직원이 URDG가 ICC 758 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600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결정적인 의심사항이었습니다.
저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점검한 결과는 사기거래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거래 제의를 받은 모 시중은행에서도 거래를 거절하였더니 그렇다면 그만 두라는 식으로 말하고는 서류를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혹시 또 다른 은행을 접촉하여 거래제의를 받는다면 해당 영국은행에게 최종확인을 하는 등, 신중하게 처리하여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금융사고를 예방합시다.
기타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메일: nahbi@daum.net
h.p.: 010-6664-0923
홍종덕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