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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관법 시행으로 경관개선 사업 활성화 움직임

작성자LED전광판|작성시간07.11.30|조회수18 목록 댓글 0
 

새 경관법 시행으로 경관개선 사업 활성화 움직임

건교부 지난 11월 18일 시행…

지자체 주도-주민 참여형 제도 야간 경관조명 붐 가속화 예상…

경관조명시장 급성장할 듯

 

경관법 시행을 계기로, 최근 붐을 이루고 있는 지자체 야간 경관조명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경관조명 시장도 활발한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경관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경관사업 활성화 길이 열려 관련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11월 18일부터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경관법 시행에 들어갔다.

경관법은 경관계획 수립, 경관사업 시행, 경관협정 체결, 경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흡해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지자체 경관사업이 제도적 기반 위에서 다양하게 추진돼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지자체들이 환경 및 경관보전에 입각한 조례나 사업별 관리에만 의존해 경관조성 및 경관사업의 발전 여건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경관법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었으나 이제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경관 계획을 세우고

관련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경관사업을 모색하는 지자체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경관법 시행을 계기로, 최근 붐을 이루고 있는 지자체 야간 경관조명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경관조명 시장도 활발한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관조명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아름다운 외관 형성과 홍보효과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어 많은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경관조명사업을 펼치고 있다.

LED업계 관계자들은 “벌써부터 경관조명 시장에 뛰어드는 조명업체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지자체들이

경관조명 광원으로 수명이 길고 전력소모가 적은 LED를 선호하면서 LED조명업계가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조명업계의 특수가 기대되는 것에는 반색하지만, 오히려 경관법이 마련됨에 따라 야간 경관조명을

비롯한 관련 사업들이 지자체의 치적·과시성 위주의 행적으로 남발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경관법은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경관협정제도를 도입해 일정 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정부가 경관협정의 실행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을 지원, 지역 주민은 적은 비용으로 원하는 경관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궁극적으로 주민 스스로가 경관을 보전하고 관리하며 아름다운 도시로 가꿔나가도록 하는 제도로 건축물, 옥외광고물,

자연 및 역사·문화 자원 등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와 협의해 경관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

이와 함께 지역 특성을 반영토록 하고 있으므로 특색 있고 독창적인 ‘내 고장’을 조성할 수 있다.

경관법 시행으로 전국 1,600여개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에 대한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 돼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걷고 싶은 길 만들기, 지역 명소 만들기와 같은 다양한 경관사업과 더불어 간판 및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관심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지자체 제도도입의 빠른 정착을 위해 경관계획 수립지침과 경관협정 운영요령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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