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찰시스템 도입 확산
입찰의 사전적 정의는 “공사의 도급이나 물자의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다수의 신청 희망자로부터 각자의 낙찰(落札)희망 예정가격을 기입한 신청서를 제출·입찰하게 해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내용, 즉 일반적으로 도급예정가액이나 판매가격이 최저가격인 것이나 또는 구매가격이 최고인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입찰은 구매자가 구매의사를 표시해 판매자가 경쟁을 하도록 해 구매자가 정한 구매 조건에 맞는 판매자와 계약하는 것으로 반드시 (전자)문서에 의해 의사표시를 하게 돼 있으므로 타인의 청약내용을 알 수 없어 비밀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일반 경매행위와 다르다.
입찰에 의한 계약체결은 매매행위나 도급계약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며 실시되는 것으로서 정부기관, 공공단체의 매매행위나 도급계약에서 실시됐으며 현재는 민간기업 거래, 아파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거래는 전자입찰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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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 2002년 9월부터 전 국가기관과 기업 간의 거래를 구매결정에서부터 대금지불까지 모두 전자화한 나라장터 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을 운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자입찰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됐다.
이런 검증된 효과들로 인해 공공기관에서도 전자입찰시스템의 도입이 활성화 돼 [표] 이외에도 다수의 기관에서 전자입찰시스템이 운영 중에 있다.
아파트의 입찰은 국토해양부 고시와 관리규약에 의해 대부분 경쟁입찰로 이뤄지고 있다. 개방적이고 선도적인 대표회의와 주택관리사가 있는 아파트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KG2B)을 이용해 전자입찰을 통한 조달업무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전자입찰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통합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르면 100여 개의 일반기업체 및 약 400단지 아파트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앞으로 아파트에서도 입찰업무의 신속성, 편리성, 효율성, 투명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전자입찰시스템의 도입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찰의 방법
◆직접입찰
일정한 장소에 입찰참여업체(자)들이 모여 입찰의사를 표명하고 입찰가를 서면으로 제출해 발주처에서 정한 기준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투찰방식은 기존에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입찰방식으로 사전에 정보의 누출로 인해 입찰의 투명성을 해치기도 하고, 업체들의 입찰 담합도 쉽게 일어나는 등 문제의 소지가 많았다.
◆전자입찰
전자입찰은 직접 입찰장소에 방문해 입찰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물품조달 또는 시설(용역)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입찰방식이다.
2002년 9월 조달청에서 처음 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각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입찰공고에서 낙찰 및 계약까지의 모든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구매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프로세스를 구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