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지도 - 토문강과 두만강(도문강)
댓글에 대한 답글입니다.
(다음 날 1/27 보완)
1712 년 백두산에 세운 정계비에는 `土門`이라 각자되어 있고,
<청사고/지리지>에는 圖們江이 기록되어 있기는 합니다.
<청/지>의 도문강은 장백산 동남분수령인 홍토구에서 발원하여 동북쪽으로 흘러 조선 온성에 이르러 크게 휘어 남쪽으로 흐르니 바로 조선의 두만강입니다.
문제는 조선과 청의 경계라는 토문이 과연 도문강인가라는 점입니다.
다시 <청/지>로 돌아가서,
장백산 동북쪽에 분수령이 또 하나 있는데 이곳이 황구荒溝이며,
이 황구에서 서북쪽으로 낭낭고하娘娘庫河가, 동쪽으로 홍기하가 흘러 나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낭낭고하는 장백산 북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오도.사도.삼도백하를 받아들이며 북쪽으로 휘어 이도강으로 이름이 바뀌고 다시 여러 지류와 합하여 북쪽으로 흐르며 송화강으로 다시 이름이 바뀝니다.
홍기하는 동쪽으로 흐르다 동남쪽으로 휘어 도문강으로 합쳐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나라 정사 지리지 상으로는 정계비 상의 토문은 홍기하를 지칭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증보문헌비고/여지고/속부 북간도강계 亦稱墾島>와 위암 장지연의 <대한강역고/백두산정계비고>에는
백두산 정상 남쪽에 세운 정계비 동쪽에 남쪽의 대각봉과 북쪽으로 비석 뒷산이 동쪽으로 수십 리에 연해 있어서 마치 문과 같기 때문에 土門이라고 한 것이며, 비석 동쪽으로 돌무더기가 수십 리요 흙무더기가 50 리 이어지고 이것이 끝난 곳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곳을 衫浦라 하며 삼포로부터 동북쪽에 있는 북증산까지 깍아지른 절벽이 연해 있어 경계 역할을 하였는데,
삼포로부터 동북쪽 방향으로 약 200 리 끝에 솟은 북증산에 이르기까지 서쪽 기슭의 능구.황구.대소사허.구등허 등 각 골의 물이 합해서 300 여리를 흐르다가 양양구에 이르러 송화강으로 들어갔다고 하였고,
또 북증산 남쪽 하반령에서 발원한 올구강이 남쪽으로 흘러 무산에 이르러 두만강으로 들어가고,
또 북증산 동쪽에 또 한줄기가 있으니 이를 장인강이라도 하는데 대개 분수령의 토문강이며 동쪽으로 300 여리를 흘러 증산을 지나 송화강으로 들어갔는데 토문 동쪽과 증산 남쪽은 우리 땅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였고,
이어서,
뿐만 아니라 증산 동쪽의 물이 서북쪽 사이의 물과 함께 동쪽의 두만강으로 흘러 들어가서 원류가 다만 하반령에서 분리되었는데 마치 팔자 모양과 같다라고 대한제국 광무 원년(1897년) 함경북도 관찰사 조존우가 현지를 조사한 후 조정에 올린 보고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존우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북증산 부근의 묘사가 횡설수설하여 불명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증보문헌비고>와 <대한강역고>에 기록된
1883 년 서북경략사 어윤중에게 회보된 종성인 김우식의 보고,
1885 년 안변부사 이중하를 감계사로 삼아 토문 땅의 경계를 살피고 올린 보고,
1898 년 경원군수 박일헌의 보고,
1902 년 시찰 이범윤의 보고 등을 종합하여 재해석해 보았습니다.
경원군수 박일헌의 보고에는 분계강이 토문강의 하류가 아니고 북증산 하반령에서 발원하는 물길을 박이합통하 또는 분계강이라고 하였으니 조존우가 말한 장인강이 송화강으로 합쳐진다는 표현이나, 무산에서 두만강으로 합쳐지는 올구강의 묘사는 쓸데없이 혼란만 가중시키는 표현이며 그리고 `증산 동쪽의 물이 서북쪽 사이의 물과 함께 동쪽의 두만강으로 흘러 들어가서`에서 `서북쪽 사이의 물과 함께`라는 표현들은 잘못되었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백두산 동쪽 지역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오르며 제일 남쪽에 <청사고/지리지>의 도문강인 두만강이 동북쪽으로 흐르고,
또 두만강 북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며 백두산 동북쪽에 있는 북증산 하반령에서 발원하는 박이합톧하가 동쪽으로 흐르다 남쪽으로 휘어 두만강으로 흘러 들어가니 이 박이합통하가 분계강이며 장인강이며 또 홍기하이며 동시에 토문강일 것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백두산 동북쪽에 있는 북증산이 <청/지>에서 말하는 장백산 동북분수령인 황구일 것이며,
북증산인 황구 서북쪽으로 흐르는 낭낭고하는 당연히 분계강 서북쪽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분계강,박이합통하라고도 불리운 토문강과 두만강 사이는 당연히 조선 영토이며 두만강 건너 분계강 남쪽에 있는 지역 즉 間島에서 농사짓던 종성 백성들이 길림성 장군이 조선 조정에 공문을 보내어 간도에서 농사짓는 조선백성들을 데려가겠다는 조처에 종성부사나 함경도관찰사에게 국경선 실사를 극력으로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대한강역고/백두산정계비고>를 저술한 위암 장지연의 언급에 `청나라 사람이 구실로 삼는 것은 첫째는 그 도지가 맞지 않는다는 것, 둘째는 圖們을 土門으로 잘못 이해한 것이었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옳은 표현입니다.
한편 간도가 <청/지>에는 연길부와 왕청현에 기록되어 있지만 연길부와 왕청현 남쪽에 두만강이 흐르기 때문에 연길부와 왕청현 지역은 분계강 남쪽에 있었음이 분명하며 청나라에서도 광서 7 년(1881 년) 이 간도 지역에 청나라 백성의 개간을 허락하고 1902 년 연길구를 설치한 청국의 행정조치 기록을 보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청국의 이러한 조치는 조선 말기의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조선의 영토를 침범한 사실상의 전쟁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결국 1712년 백두산에 국경비가 세워진 후 조용하다가 1882 년에 길림성 장군의 욕심으로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최종 과실은 1907 년 대한제국을 제쳐두고 청국과 일본이 맺은 간도협약에 따라 분계강인 토문강 남쪽 지역인 간도 즉 청 길림성 연길부.왕청현 지역을 만주철도 개설과 맞바꾼 것입니다.
또한 <청/지>기록에는 화룡현이 연길부 서남쪽에 있으니 당연히 백두산과 분계강 남쪽에 있음에도 중일간 협약 대상지역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지만 광서 28 년(1902 년) 연길구를 설치하면서 화룡현에도 분방경력을 설치하고 연길에 소속시켰다는 기록으로 보아 중일간도협약에 포함된 지역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