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 문제에 대응하는 중국의 4가지 논리와 반박

작성자간도 지기|작성시간08.04.14|조회수12 목록 댓글 0

 

중국은 간도문제의 분쟁화를 막기 의해 동북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역사, 국제법 등을

연구 하면서 다양한 논리를 개발하고 새로운 문화나 이론을 만들어내기까지 하고 있다.

간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4가지 논리와 그에 대한 반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도 문제는 날조된 허구이자 전설이다.

중국에는 없는 간도라는 명칭을 조선인과 일본인이 날조하였고, 간도의 위치와 범위도

기껏해야 두만강 가운데 삼각주 정도의 지역인데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편까지로 확대하여

조선인이 영토적 야심을 드러낸 것이다. 간도 지역에 조선인이 거주하기 시작한 것도 19세기

후반부터이다. "백두산 정계비"도 조선인이 위치를 옮겨 조선에 유리하도록 날조했다.

 

**그러나 간도 문제가  날조가 아니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중국이 동북 플오젝트까지

   진행하면서 영토문제를 중국에 유리하게 이론화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지우고 싶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백두산 정계비" 의 유효론과 무효론이 있다.

"백두산 정계비"에 "서쪽으로 압록, 동쪽으로 토문" 이라고 규정되었으며, 여기서 토문은

곧 두만강이라고 볼 경우 유효하다. 그러나 "백두산 정계비"는 양국의 대표가 정식으로 경계를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이며, 원래 양국의 경계는 전통적으로 압록강 두만강이라고

주장한다.

 

**정계비가 유효하면 토문강 이남은 조선 영토여야 한다. 정계비가 무효라면 서간도도

   재론하여야 한다.

 

셋째, 중국이 조선인에게 관대하게 방임하는 정책을 폈다.

간도는 당연히 중국의 영토이다. 그런데 19세기말 조선인 이주자에게 관대하게 대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이주를 방임하여 간도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조선인은 19세기 말에 처음 이주한 것이 아니다. 간도 지역은 역사적으로도 조선인이 거주한

    조선의 영토이다.

 

넷째, 간도 문제는 국제법적으로 해결한다.

국제법의 "변경 분쟁 원칙" "국제 연합 헌장에 따른 여러 국가 간의 우호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의 여러 원칙에 대한 선언" "현상 유지 원칙" 등의 관련 내용을 활용하여 간도 영유권을

고착시킨다.

 

**국제법의 변경 분쟁 원칙은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양국의 평화적인 협상을 원칙으로 한다.

 

간도 문제에 대한 중국측 논리의 핵심은 간도 문제가 날조되었지만 영토분쟁에 대비하여 현대

국제법을 활용하여  중국 영토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양국의 평화적인 협상으로 해결해야만 간도 문제는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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