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져 가는 우리의 땅 '간도'를 생각하며

작성자간도 지기|작성시간11.03.11|조회수18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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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필수로 지정되어 있던 고등학교 역사 과목이 선택으로 바뀌고 말았다. 앞으로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역사 교육을 받지 않고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생겨날 것이다. 틈만나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과 고구려의 역사를 왜곡하는 중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한국 역사는 뒤로 한 채 입시교육에만 매달리게 된 것이다. 학계에서는 일선 학교에서 역사교육의 실종과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교육 개정은 강행 처리됐다.

 

역사교육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줄 뿐아니라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민족 사관이다. 오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불과 몇 백년도 안 되는 미국의 역사 보존 의식과 역사 살리기에 밀려 허울뿐인 역사로 기억된다면 이는 국가적 망신이요 치욕이다. 미국의 역사 교육은 동양사를 비롯 유럽의 역사까지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다. 우리나라의 입시교육을 예로 들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역사(세계사)는 필수로 되어 있다.

  역사는 뿌리째 흔들리면서 국어보다 영어를 잘 해야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우리나라에서 역사 마져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가르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춘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과거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민족은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도 없으며, 기대할 수도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몇 년전, 중국의 역사 왜곡으로 촉발된 한·중 갈등이 우리의 땅 '간도' 의 귀속을 둘러싼 외교 문제로 번질뻔한 일이 있었다.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청·일간에 체결된 간도협약은 원천 무효" 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하고 학술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온 나라가 한동안 간도 문제로 들끓었던 일이 있었다. 사실상 간도는 일본의 조약이 모두 원천 무효로 처리되면서 당시 실효 지배를 해왔던 우리나라의 영토로 귀속되어야 옳다.

  2009년은 간도를 빼앗긴지 100년이 되는 해였다. 낯설게 느껴지는 이 곳은 지금 중국 땅이라고 우기는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의 땅이며 우리의 영토이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은 만주 철도 부설권과 탄광 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청에 간도를 넘겼다. 그 후 1909년 청·일 간도협약을 통해 조선과 청의 국경을 두만강과 압록강 경계로 확정 지었다. 을사조약은 일본에 의해 강제적으로 맺은 대표적인 국제 조약으로 국제적 관례로 볼 때 간도협약은 무효이며, 따라서 간도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는 것이다.

  과거 우리 정부는 간도에 대해 안이한 대응을 해왔다. 굴욕 외교로 비난을 샀던 1992년 한·중수교 당시에도 우리 정부는 간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넘어갔다.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중국의 역사 왜곡 행위를 정치문제화 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저자세를 취했던 것도 사실이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독도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태도나 최근 중국이 일본에 대응한 태도와는 사뭇 다르다는 점을 느끼게 되는 대목이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다. 과거 서울시장 재임시절 '간도' 문제에 대해 당시 정부를 맹 비난했었다. 그러면서 역사와 영토는 타협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오늘날 결과를 보면 별반 나아진게 없다.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간도와 고구려사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독도 역시 '독도는 우리 땅' 이라며 단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의 역사의식을 고취시켜야 할 요즘 반대로 학교의 역사교육을 없애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법상 강제로 주권을 침탈한 국가가 맺은 조약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도협약 역시 효력을 상실했어야 마땅하다. 중·일간에는 1941년 이전의 모든 조약이 무효라고 합의했으며, 한·일간에도 1910년 8월 22일과 그 이전의 모든 조약이 무효라는 확인이 있었다. 그러나 간도협약은 광복 후 혼란기, 남북분단의 상황을 거치면서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효력이 지속되고 있다. 국제법 학자들은 간도협약은 국제법의 통념상 틀림없이 무효화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정부가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나서는 것이다. 간도협약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이를 중국과 국제사회에 즉각 알려야 한다. 이를 통해 간도 문제를 국제사회의 이슈로 부각시키고 영유권 분쟁이 있는 지역임을 공인받아야 한다. 아울러 우리의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정한 헌법의 내용을 북방영토를 포함한 내용으로 수정하고 교과서 및 역사서, 각종 지도에 간도지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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