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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정보] 셀프등기보다 저렴한 선인등기 입니다.

작성자이주원|작성시간08.02.21|조회수167 목록 댓글 1


2008.01.22(화)
 
  아파트 입주자님께
빠르고 안전하고 저렴한 ‘인터넷등기’ 들어보셨습니까?

새 아파트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기쁜 순간이죠. 잔금 처리, 실내 인테리어, 샤시, 건물 하자보수 등 분주한 일이 많습니다. 모두 원만히 처리되지 않으면 새 출발에 얼룩이 지게 되겠죠?

새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등기도 그 중 하납니다. 보통 신규 아파트 입주 땐 소유권 이전등기를 반드시 해야 하고, 은행에서 중도금 등을 대출했을 땐 부동산 담보 설정등기, 조합아파트인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까지 포함해 2~3가지 종류의 부동산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때, 대부분 입주자들은 별 생각 없이 아파트 시행사나 대출 은행 측의 법무사사무소에 모든 등기업무를 맡기게 되는데, 현재 모든 법무사사무소들은 과거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등기비용이 만만찮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분양가 5억원이고 은행에서 아파트 담보대출 2억원을 받은 입주자님이 시행사나 은행 측의 법무사에게 등기업무를 맡기면, 아파트 신규 입주기 때문에 단체할인(집단등기)을 받아도 보통 소유권 이전등기에 인지대를 포함해 25만원, 은행 설정등기 37만원을 합쳐 약 62만원이 듭니다.


인터넷등기로 단숨에 40만원을 절약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빠르고 안전한 인터넷등기로 등기업무를 맡기시면 위와 동일한 조건의 입주자님 경우 2종류의 등기를 모두 합쳐 약 20만원 내외면 등기업무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를 선택함으로써 약 40만원 이상을 절약하게 되시는 셈입니다.

부동산 인터넷등기 대행은 무자격자나 얕은 IT(정보기술) 기반만을 이용해 편법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가 절대 아닙니다. 대법원이 지난해 구축을 완료한 전자등기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그 시스템에 완벽히 조응하는 인터넷 등기대행서비스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정식 법무사사무소의 합법적 서비스입니다.


※면제되는 인지세는 15만원~35만원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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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인등기 TF팀 연락처
업무책임자 : 사무장 이주원(016-206-3929)
이메일 : sunintf@suninlaw.com
대표전화 : 02-562-2204
인터넷등기신청바로하기 : 1544-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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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리딩파르먼 | 작성시간 08.02.24 공동구매를 하게되면 15만원 전후로 할 수 있을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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