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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박원철노무사 작성시간21.01.14 테슬라주주 죄송할 일은 아닙니다~
1. 가족수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고, 판례와 행정해석에서 조금씩 다른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면, (실제 사건에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족수에 따라 변동되는 수당 - 매월 지급, 단체협약에 지급 근거를 두고 있음.
임금성O
통상임금X (가족수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님)
단, 위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가족이 아닌 근로자 자신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임금성O
통상임금O (사실상 기본급과 같이 지급되므로)
2) 명목상 가족수당이고 실제 기본급처럼 출근일 비례하여 지급되는 수당
임금성 O
통상임금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