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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보호

작성자방세휘| 작성시간24.11.12|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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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원철노무사 작성시간24.11.13 안녕하세요. 원래 가답안에서는 2번만 정답으로 나왔었습니다.

    4번은 시행령 내용으로만 보면 틀린것 같지 않지만, 노동조합은 등기를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서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는 명칭 변경이 있더라도 변경등기 의무가 없다는 점 때문에 옳지 않은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방세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1.14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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