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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주체와 절차

작성자방세휘| 작성시간24.12.10| 조회수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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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원철노무사 작성시간24.12.12 노조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들의 위임이 없어도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빠른 답변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고 지난번 질문처럼 개정되기 전 문제를 접하고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중의 노무사 1차 대비용 객관식 노동법 문제집, 각 강사의 1차 노동법 객관식 문제풀이 강의, "문풀" 이라는 어플을 이용하시면 바로 해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방세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2.16 강사님 말씀대로 시중 문제집으로 문제풀이를 해야겠네요! 문풀 이라는 어플은 지금 사용중입니다! 교재 p.181의 노조법 제29조 제1항 노동조합의 대표자(당사자x, 담당자o) 와 제 4항 아래에 있는 당구장 표시의 단체교섭 당사자를 보고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박원철노무사 작성시간24.12.18 방세휘 어떤 부분에서 혼동하셨는지 이해됩니다.
    대표자가 당사자인지, 담당자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교섭대표노조의 대표자는 다른 노동조합들의 위임을 받아 교섭을 하는 것인지 위임없이 담당자의 당연한 권한으로 교섭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어플을 사용하고 계시군요. 문풀 어플에서 해당 문제에서 질문하시면 바로 제게 알림이 떠서 더 빠르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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