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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기] K노무사님의 노동법 공부방법

작성자박원철노무사|작성시간20.12.20|조회수1,020 목록 댓글 0

29기 K노무사님의 노동법 공부방법 (N차, 노동법 고득점)

 

 

1. 순환별 노동법 공부방법

순환사용한 교재수험생활 중 공부방법
(공부시간, 공부목표, 학습 방법 등 자세한 공부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추천 공부방법
(다시 수험을 준비하셨다면
어떤 목표와 방법으로 공부할 계획이신지?)
GS0순환실전노동법(수험서)  전년도에 시험을 응시했기 때문에 대략적인 내용은 머리에 남아있었고, 시험과 결과에 지친 상태에서 동기부여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책을 다시 보기보다 아래와 같이 0기와 1기를 보냈습니다.


<단권화 작업>
  작년 책을 옮겨적으며 단권화 작업을 했습니다. 단권화 방법은 ① 목차 형광펜 작업 ② 최신 판례나 추록 오려붙이기 ③ 작년 책의 필기 내용 중 필요한 부분 적어두기 등으로 올해 교재를 편하게 보기 위해 저만의 교재로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작년 타강사 모의고사 풀어보기>     
선생님께서 저에게 권해주신 방법으로, 타강사 모의고사를 구해서 모두 풀어보고, 이것을 서브노트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꼼꼼하게 모든 문제를 답안지에 쓰기 보다 서론과 결론만 잡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어차피 일반론은 어느정도 숙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안의 해결 및 결론을 구성하는 연습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서브노트 작성까지 완성하지는 못하였지만,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사안의 해결은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하면서도 저만의 프로세스가 필요함을 느꼈고 저의 결론과 모범답안과 비교하면서 포섭을 하는 방법도 이 과정에서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어느정도 내용을 알고, 시험을 응시한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다시 책을 처음부터 읽기보다 이 때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순히 2-3기에 타강사 자료를 보면서 출제 유력한 쟁점을 파악하기 위해 문제만 보고 자료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많이 풀어보기>를 목표로 0기, 1기를 접근한다면 시야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의 방법을 추천합니다.


<박원철 선생님 사례집을 보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 빨리 읽고, 목차 빨리 써보기>
 5분 안에 목차를 잡는 연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① 너무 모든 것을 쓰려는 욕심에 시간이 부족한 경우 ② 일반론을 잘 모르는 경우 ③ 목차 세분화가 잘 안되는 경우에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를 빨리 읽고 목차를 빨리 잡고 이것을 사례집의 목차와 비교하고 내가 무엇을 누락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작업에서 얻는 바가 크게 느껴집니다.


<작년 2,3기 모의고사 풀기>
  만약 2021 시험을 목표로 다시 준비한다고 가정할 경우, 작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미 풀어보았던 2020년 타강사 2기, 3기 문제를 구해서 다시 풀어볼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GS1순환실전노동법(수험서)<책 꼼꼼하게 정독하기>
2기, 3기로 갈수록 생각보다 책을 꼼꼼하게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1기에 정독을 해야겠다고 계획했습니다.


  책을 꼼꼼하게 읽는 방법은 그냥 책 읽듯이 쭈욱 읽는 것이 아니라 앞뒤를 생각해가면서 읽었습니다.
특히 노조법 같은 경우는 호흡이 이어지기 때문에
노동조합 일반 - 단체교섭 - 단체협약 - 쟁의행위 등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가고자 앞뒤를 잘 살피면서 해당 쟁점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숲을 보려고 했습니다. 또한 챕터 안에 있어서도 목차의 흐름을 연속적으로 안고 가려고 했습니다.

즉, 왜 이 목차는 이 때 나와야 하는지, 이후 목차는 무엇이 될 것인지를 계속 되뇌이는 작업이었습니다.  
<판례 많이 외우기>
  2,3기에는 모의고사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답안 작성을 하려면(적어도 문제의 결론을 내리려면) 1기에 판례를 많이 외워놔야할 것 같습니다.

또한 2,3기에는 판례를 외우기에 시간이 촉박하고 마음이 조급해지기 때문에 미리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 2,3기에는 모의고사 풀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0기와 1기에 충분한 내용숙지와 암기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2,3기보다 0기와 1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GS2순환실전노동법(수험서)

기출 사례집
<사례집으로 모의고사 준비>
2기는 본격적으로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시기이므로 사례집 60% + 수험서 40%의 비중으로 공부했습니다. 방법은 수험서의 어떤 챕터를 익히면 그에 해당되는 범위의 사례집으로 문제를 풀어보고 다시 수험서의 다음 챕터 공부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사례집 활용은 문제를 제가 먼저 풀어보고 사례집 답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했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계속되는 경우 하나만 제대로 풀어보고 비슷한 문제는 서론, 결론만 내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틀리거나 모르는 쟁점은 표시를 해뒀습니다.

이렇게 강의 회차당 사례집 범위를 한번 더 보고 난 후, 틀리거나 모르는 쟁점을 표시한 부분은 다시 한번 풀어보기도 했습니다. 이런식으로 2기에 사례집으로 공부했고, 무난하게 모의고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최신판례 암기>
2기부터 추록이나 판례집으로 최신판례 자료가 제공되었습니다. 최신판례는 시험에 임박해서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2기부터 최신판례를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3기에 제공되는 유제자료 가운데에서도 최신판례 중 생소한 판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더불어 선생님께서 2기 모의고사에서도 최신판례 문제를 출제하셔서 외워야한다는 유인도 강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최고답안 활용>
  2기 모의고사는 복습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모범답안보다는 최고답안을 참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최고답안 가운데에서도 서론을 잘 쓴 답안이나 사안의 포섭을 꼼꼼하게 한 답안은 그 형식을 많이 따라해보고 체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만의 고질적인 허점을 채우는 데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채점평 활용>  
저는 모의고사의 채점평을 잘 활용했습니다. 채점평은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잘 못쓰는 부분과 채점 이후 채점자 및 선생님의 노하우 전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강의 외적으로 많은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선생님의 채점평에 숨겨져 있는 “님들아, 이 판례는 이럴 때 쓰는 게 아니란다.” 하는 등의 뉘앙스를 파악하며 "아 이게 이런 말이었어?" “이걸 이때 쓰는 거였어?” 라고 깨닫는 기회가 많았고, 이를 수험서에 필기해놓기도 했습니다. 
GS3순환실전노동법(수험서)

유제
<복습과 예습의 병행>
  GS3기는 예습위주로 하되, 예습이 밀리더라도 복습만큼은 철저히 했습니다. 보통 월화는 복습, 수목금토는 예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학원이 끝나면 독서실에서 1-2시간이라도 지난회차 모의고사 답안지 복습을 끝냈습니다. (그래야 월,화의 복습이 조금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월,화의 복습내용은 ①지난 회차 모의고사(내 답안 피드백, 최고답안에서 얻을 것 확인, 채점평에서 놓친 것 확인) 복습과 ②이번 회차 모의고사(모범답안), ③유제 자료였습니다. 모의고사 복습 방법은 GS2기와 동일하게 했고, 150점 시험이기 때문에 복습의 양이 많아졌습니다.


  유제 복습은 거의 모든 유제를 소화하려고 했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류하고 모르는 것을 표시하는 작업도 하고, “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쓰지?”하면서 혼자 고민도 해봤습니다.
<자료 버리기>
  제가 GS3기와 마무리 정리에서 느낀점은 마무리 정리기간에 볼 자료를 최대한 컴팩트하게 만들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GS3기 유제 자료를 그대로 보관했고, 이것을 시험 직전에 볼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촉박한 마무리 정리 시간 안에서 유제를 다 볼 수 없었고 나중엔 유제를 포기하고 수험서 회독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다시 공부를 한다면 GS3기의 유제 자료집 가운데에서 아는 것은 과감히 찢어서 버리고, 모르는 것만 남겨두는 반복작업을 통해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져갈 몇 개만 추려서 최대한 자료를 컴팩트하게 만들어갈 것 같습니다.

(타 과목 강사님은 실력이 늘수록 책은 두꺼워지는 것이 아니라 얇아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아마 이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 정리실전노동법(수험서)<수험서 회독>
3기 이후 2주동안 시험 직전을 포함하여 4회독정도 한 것 같습니다. 1회독은 꼼꼼하게 읽었고, 2회독은 떠올리면서 읽었고, 3회독은 눈으로 바르면서 아는 것들은 머리로 떠올리고, 마지막까지 헷갈리는 것들 것 봤습니다. 시험 당일 아침의 마지막 4회독은 A급과 모르는 것만 눈에 발랐습니다.
<떠올리면서 책넘기기>
챕터를 넘기면서 바로 줄줄 읽지 않고, 먼저  관련 쟁점 목차와 판례를 떠올리고 아는 것들은 과감히 넘어가는 것이 회독수를 높이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독의 주기를 짧게 하고, 누적형으로 책을 읽어나간다면 시험장까지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2. 답안작성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요?

서론
(문제의 제기)
서론은 답안지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만큼 문제점을 명확하게 써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불합격하고 노동법 답안을 열람하고 느낀 점은, '빙빙 돌아 요점에 근접해가는 것보다, 표적에 정확하게 적중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단순히 설문을 반복하는 것을 지양하고, 쟁점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판례가 나오기까지 노사가 서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려고 했습니다.
(ex. 경영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다 -> 사용자의 경영권 행사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조건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바, 근로조건 유지 개선을 위하여 사용자의 경영사항을 교섭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문제된다)


  만약 시간이 없다면 "설문은 ~~이 문제되는 바, 판례에 따라 검토하고자 한다."라고 간단히 서술하면서도 서론에서부터 판례 키워드만이라도 부각시키려고 했습니다. 판례 키워드를 언급하면 '결론을 이미 다 알고 쓴다'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때마다 각기 다른 서론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미리 서론의 기본 프레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프레임 : 간략한 사실관계 + 법조문 + 판례키워드로 문제점 제시


 ex) A회사는 甲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간략한 사실관계) A회사의 교섭거부가 노조법 30조의 성실교섭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는데 (법 조문 언급), 甲 노동조합이 오전 7시에 노조사무실에서 교섭할 것을 요구하는 바, 甲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교섭시간과 교섭 장소에 비추어 A회사의 교섭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판례 키워드) 검토해보고자 한다.
 
 <간략한 사실관계 + 법조문 + 판례키워드>는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써먹을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했고 , 이렇게 연습했습니다. 다만 관련 법조문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관계+판례키워드>로 가져갔습니다. 또한 법조문은 있되,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판례에 맡겨져 있는 경우 <사실관계 + 이에 대한 노조법 ~규정은 판례의 해석에 맡겨져 있는 바, 판례에 따라 검토해보고자 한다.>의 형식으로 가져갔습니다.


본론  본론은 대부분 근거조문 - 일반론 - 판례 - 검토 - 소결의 구조로 서술했습니다. 서론과 본론은 '글짓기'의 스킬이 요구되지만 있지만, 본론은 글짓기 스킬이 덜 요구되고, 어느정도 틀이 짜여져있기 때문에 빠르게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론을 연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분을 고려했습니다.


1. 자주 실수 했던 부분 : 법 조문 명시, 소결 쓰기 
 본론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영역은 법 조문 인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판례 암기에 집중하다보니 법 조문의 중요성을 잘 못느꼈었고 법조문을 누락하는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공부를 하다보니 법조문이 가장 첫단추임을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실제 시험 답안지 배점에 있어서도 법 조문에 점수 배점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듣고 특히 신경썼습니다. 시험 직전에 제 자신을 각성하기 위한 포스트잇에도 "법 조문 명시!!" 라고 써놓을 정도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잦은 실수가 있었던 영역입니다.
 또한 소결쓰기도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소결은 선택사항이기도 하지만, 답안 구성에 있어서 소결을 내리고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면 결론이 장황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소결을 쓰려고 했습니다.


2. 일반론 목차를 미리 준비
 문제되는 쟁점에 대해 판례만 가지고 논리를 풀어나갈 수는 없습니다. 어느정도 일반론에 대한 서술이 필요하고, 이 일반론은 1-2기에 암기가 되어 있어야합니다. 일반론 목차는 책을 꼼꼼하게 읽는 것 뿐만 아니라 이를 다시 테스트(자극)하는 과정을 통해 암기가 수월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GS0순환의 공부 방법 중 추천드린 <박원철 선생님 사례집을 보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 빨리 읽고, 목차 빨리 써보기>를 연습하면서 확실히 실력 향상이 빨라짐을 느꼈습니다.
 또한 어떤 쟁점이 나오면 이 일반론은 꼭 쓴다! 하는 부분은 챕터 첫장에 미리 포스트잇으로 목차만 정리해놨습니다. ex) 채용 내정의 경우,
 1. 의의
 2. 성립
 3. 법적 성격
 4. 채용내정 취소
  (1) 취소의 성격
  (2) 정당한 이유..   이런식으로 포스트잇으로 목차만 정리하고, 내용은 머리로 떠올리고 넘기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결론
(사안의 해결)
사안의 해결, 즉 포섭은 판례법리와 사실관계의 매칭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었는데, 제가 작년까지 가장 미흡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올해는 최대한 모범답안을 많이 참고하면서 연습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앞서 제시한 성실교섭의무의 예시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  노조법 제 81조 3호가 정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정당한 이유인지의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 성실교섭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작년 답안 형식 : 요건을 단순 나열 후 결론


: 甲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는 노조위원장이고, A회사에게 아침 7시에 노조사무실에서 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A회사의 경영사항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바, A회사의 교섭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A회사가 성실교섭의무에 위반한다는 甲 노동조합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올해 답안 형식 : 판례 요건에 따라 사실관계를 대입하여 본인이 판단, 대표 키워드로 요건을 묶어주기


노조위원장이 甲 노동조합의 교섭권자로서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아침 7시’에 ‘노조사무실’에서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교섭시간, 교섭장소로 보기 어려우며(사실관계와 판례를 결합하여 본인이 판단), 판례에 의해 의무적 교섭사항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용자의 경영사항을 주된 교섭사항으로 교섭을 요구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A회사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된다(판례 중 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는 ‘대표키워드’로 전체 요건을 묶어줌). 따라서 甲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A회사가 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A회사는 성실교섭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A회사가 성실교섭의무를 위반하였다는 甲 노동조합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즉, 요건과 사실관계를 단순 나열하고 甲 노동조합의 주장 여부가 타당한지 여부만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판례법리에 접목하여 요건을 판단하고, 그 요건을 전체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하여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으로 차근차근 밟아나가고자 했습니다(교섭시간, 교섭장소 및 교섭 대상 등 제반 요건 판단 - A회사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지 – 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 甲 노동조합 주장의 타당성 판단). 또한 사안의 해결의 내용이 너무 장황하거나 길어지면 사안의 해결에도 목차를 설정해서 순서대로 서술했습니다.

 

 

3. 사용하셨던 펜은?

 

필기 : 제트스트림 0.38 (빨/파)

형광펜 : ① 목차작업 : 마일드라이너 (바이올렛/그린/애프리콧/골든오렌지)

        ② 수험서 본문이나 판례 : 마일드라이너 (오렌지)

        ③ 개념 또는 기타 : 마일드라이너 (레몬옐로우) 

답안작성 : 제트스트림 알파겔 펜대 + 펜텔 에너겔 리필심0.7

 

 

4. 답안 작성은 어떤 방식으로 연습하셨나요?

 

  답안작성방법은 많이 <문제 많이 풀어보기>, <많이 비교해보기> 였습니다. 우선 많이 풀어봤고, 제 답안의 내용이나 논리가 모범답안과 유사하게 흘러가는지도 체크하고, 만약 그 흐름이 매끄럽지 못하다면 어디에서 부족한지를 찾아내는 과정으로 답안작성을 연습했습니다.

 

문제를 푸는 경우 모의고사 풀듯이 답안지에 꼼꼼하게 풀기보다 연습장에 샤프로 키워드만 나열하거나 대충 슥슥 써보는 식으로 하고, 모범답안을 확인하고 별 문제가 없으면 바로 넘어갔습니다.

 

많이 비교해보는 과정에 있어서도 모범답안에서 어떤 판례를 썼는지, 어떤 일반론이 들어갔는지보다 서론은 어떤 형식으로 썼는지, 결론은 어떤 논거와 논리로 포섭했는지를 보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 이럴 때 이런 문구를 쓰는구나” , “이런 프레임으로 엮어가야 하는구나” 하고 많이 느꼈습니다. 또한 느낀 것들은 수험서에 적어두고, 놓쳤던 부분을 계속 상기시키고자 했습니다.  

 

 

5. 암기는 어떤 방법(수단)으로 하셨나요?

 

 암기에는 왕도가 없다고 하듯이 저 또한 특별한 방법으로 암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많이 보고, 많이 떠올렸습니다. 저 역시도 무질서하게 닥치는대로 암기하기 바빴지만 그 방법을 이제 와서 감히 정리해보자면 <자극과 회독>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극이란 암기를 쉽게 만들어주는 저만의 가공 과정이며, 가공한 것을 계속 떠올리는 것이 회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극의 방법에는 ① 판례 구조화 그리고 ② 두문자 활용이 있었고, 회독의 방법은 ① 두문자나 키워드로 문장과 판례를 완성하고 ② 이것을 자주 떠올리는 것이었습니다

 

(1) 자극 방법 : 판례 구조화 , 두문자 활용

 

1)  판례 구조화

 

무조건 읽기보다 자세히 여러 번 읽어 판례의 구조를 파악해야 암기가 용이합니다. 예를 들어 대원칙을 제시한 후 여러 요건으로 구성된 판례 형식이 있고 / 원칙과 예외의 형식으로 구성된 판례가 있고 / 줄글처럼 열거된 판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판례 형식을 분석하거나 판례 단락을 나누어 판례 목차를 부여하는 과정 등을 거치면서 판례 전체를 제 머릿속에서 가공하여 암기했습니다.

 

2) 두문자 활용

 

선생님께서 따주신 두문자도 있었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의미부여 하면서 두문자를 따는 것이 기억에 오래 남았기 때문에 쥐어짜내면서 두문자 따기도 하고 일부러 운율 넣어가며 외우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두문자로 외우기보다 어느 정도 판례 숙지가 된 다음에 따는 것이 좋습니다. 두문자 외우기에 급급하면 나중에 판례 전체가 아니라 두문자만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판례 숙지가 된 후에는 두문자를 외우는 것이 정말 쉬웠고, 회독할 때에도 두문자만 머릿속에 탁탁 떠올리거나 눈으로 찍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페이지가 잘 넘어갔습니다.

 

(2) 회독 : 키워드로 문장을 완성, 자주 떠올리고 자주 보기

 

1) 키워드로 문장을 완성해서 전체를 암기  

 

 암기를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외울 수 없으므로 키워드를 통해 암기를 했습니다.

ex)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금품, 임금? 금품, 근로의 대상. / 계, 정, 지급, but 근로의 대상x, 임금x 

 

이런 식으로 키워드만 뽑아서 저만의 암호처럼 만들어 이것을 전체 문장으로 완성시키면서 암기했습니다.

이런 방식을 하면 “사용자가~” 부터 외우지 않아도 전체 문장을 빠른 시간 안에 떠올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2) 자주 떠올리고 자주 보기

 

가장 본질적인 방법이지만 위의 내용처럼 저만의 암호 같은 판례 키워드를 자주 떠올리고, 막히면 확인하고, 다시 외우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회독의 주기를 짧게 설정했습니다. 즉 어제 본 판례는 어제로 끝내지 않고 오늘 10분이라도 어제 범위를 한번 훑는 것이 장기기억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제 범위를 간단하게라도 한번 더 보고 오늘 진도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어제 30분에 걸쳐 봤던 것을 오늘 다시 보면 15분이 걸리고, 내일 그것을 다시 보게 되면 5분만에 볼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은 효율적으로 회독수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괴로웠지만 그 효과는 탁월했습니다.  

 

 

6. 단권화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단권화는 시험 직전에 내가 볼 책을 딱 한 권으로 줄여주는 작업입니다. 5권의 책을 1번씩 보는 것보다, 1권의 책을 5번 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사례집, 모의고사, 유제, 기타 자료의 모든 내용을 수험서에 다 압축했습니다. 단권화 작업은 목차 형광펜 작업, 판례나 본문 형광펜 작업, 강의 내용 필기, 자료정리, 저의 암묵지 필기로 이루어졌습니다.

 

1. 목차 형광펜 작업

: 앞서 언급한 마일드라이너 보라-연두-주황-노란색으로 Ⅰ-1-(1)-1) 까지 목차 형광펜 작업을 했습니다. 목차 형광펜 작업으로  목차의 상,하위 배열을 알 수 있었고, 목차 색깔들로 시각적인 요소를 더하게 되어 마지막에 사진 찍듯이 책을 눈에 바르는 경우 더 입력이 잘되었습니다. 이 작업은 0기나 1기때 완성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2. 판례 및 본문 형광펜 작업

: 처음에는 일반론이나 판례의 키워드에만 형광펜을 칠했습니다. 형광펜이 칠해진 키워드를 눈에 담고, 이것을 문장으로 완성시키는 작업을 위해 필요했습니다. 회독이 이루어지면서 원칙과 예외의 색깔을 각각 달리하고, 요건의 색깔을 달리하는 등 저만의 약속된 형광펜 색이 책에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하기보다 어느 정도 책 내용이 익숙해진 뒤에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방법이 좋습니다. 형광펜을 칠하기 위해 이것은 원칙인가? 예외인가? 요건인가? 효과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 외워지고 구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3. 자료 단권화

: 2기와 3기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자료들이 많아졌는데, 이것을 절대 끝까지 안고 간다는 생각보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면서 아는 것은 과감히 버리고, 모르는 것만 추려서 책에 오려 붙이거나 옮겨 적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료를 책에 붙일 때에는 받은 자료 그대로 붙이는 경우도 있고, 제가 따로 타이핑 해서 옮겨 붙이는 경우도 있고, 복사집에서 새로 복사해서 붙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4. 암묵지 필기

: 모의고사를 보면서 놓쳤던 부분이나, 제 자신에게 남기는 메시지(?) 용도로 필기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소에 필기했던 빨간색 볼펜이 아닌 파란색 볼펜으로 썼습니다. 예를 들어 ‘이 쟁점은 이런 것을 부각시켜야지’ ‘사안의 해결은 이런 플로우로 풀어가야지’ 등 제가 공부를 하면서 답안작성에 누락했던 것, 주의사항,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필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시험에 임박할수록 답안지 구성을 더 고려하게 되었으므로 일반 강의 내용에 대한 필기보다 답안 작성시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저만의 주의사항을 더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7. 노동법 답안작성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실까요?

 

올해 시험 중 아쉬운 것은 업무상 재해 문제를 잘 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해 출제가능성을 낮게 판단해서 시험 막판에는 이 부분을 통으로 넘겼습니다. 시험날 노동법 문제를 보고 크게 당황했고, 답안 작성에 있어서 회식 중의 업무상 재해 판례가 자세히 기억 나지 않았습니다.

 

실제 답안 분량도 약 2바닥정도 될 만큼 시간도 부족했고, 절대적인 서술양도 부족했습니다. 약 10여분의 시간이 남는 동안 제가 쓸 수 있었던 것은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으로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을 간단히 언급하고, “업무와 재해간 상당인과관계” 그리고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지”를 부각시키는 것과, 최대한 있어보이게끔 판례를 창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한 판례 문구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판례가 담고 있는 전반적인 흐름은 알고 있었기에  ‘해당 근로자의 과음이 사용자나 동료 근로자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해당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었는지, 평소 주량을 초과해서 음주 했는지’ 등 부끄러운 창작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동법 점수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저에게 여전히 아찔하고 아쉬운 부분입니다.   

 

 

8. 앞선 아쉬움을 극복하려면 어떤 점을 보충하면 좋을까요?

 

강약 조절은 하되 A,B,C 등급을 나누어 시험 준비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만약 다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출제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되는 쟁점이라도 ‘이것이 나오면 여기까지는 쓴다’하는 최소한의 내용을 머리 속에 담아두고 다음 챕터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일단 시험을 앞두고 ‘내가 모르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시험에 있어서도 본인이 깊게 보지 않은 부분에 출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핵심적인 내용만 쓴다면 분명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기까지의 그 전제는 이미 전체적으로 모든 내용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0기와 1기를 얼마나 충실하게 보내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0기와 1기를 충실하게 보내면서 전반적인 내용과 흐름을 충분히 습득하고, 2기와 3기에 문제풀이와 함께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간다면 분명히 시험 당일 ‘내가 모르는 것은 없다.’라는 자신감으로 시험장에 들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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