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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순환 6회 모의고사 범위 (수정)

작성자박원철노무사|작성시간21.05.10|조회수361 목록 댓글 0

5/2 5회차 강의에서 파견과 도급 구분까지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5/16에는 파견제한 위반의 효과 ~ 조합활동 정당성까지 예습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노동조합 파트 학습하실 때 참고하세요.

1) 노조법 제2조 4호 라목 부분은 법률 개정으로 실업자 또한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 예습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2) 전임자 내용이 개정 노조법에서는 삭제되고, 근로시간면제자만 남아 있습니다.

- 하지만 전임자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판례 내용은 학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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