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5회차 강의에서 파견과 도급 구분까지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5/16에는 파견제한 위반의 효과 ~ 조합활동 정당성까지 예습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노동조합 파트 학습하실 때 참고하세요.
1) 노조법 제2조 4호 라목 부분은 법률 개정으로 실업자 또한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 예습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2) 전임자 내용이 개정 노조법에서는 삭제되고, 근로시간면제자만 남아 있습니다.
- 하지만 전임자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판례 내용은 학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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