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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Q&A 게시판

부제소합의

작성자나는야합격할거야으쌰|작성시간26.02.01|조회수67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선생님!

전에 부제소합의에 대해 여쭤봤을 때

행정법에서는 부제소합의가 불가능하지만 노동법은 민법 베이스이기 때문에 행정법과는 다르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노동조합의 통제권에서

"조합원의 재산권을 둘러싼  노동조합과 조합원간의 분쟁에 관해 그 분쟁이 발생하기 전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일절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노동조합의 규정은 무효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둘 다 돈 가지고 다투는 건 같고 둘 다 노동법인데

처음 채용 내정자건은 부제소합의는 가능한데 임금 채권까지 포기한 건 아니라고 하고

노동조합 통제권에 관한 분쟁은 부제소합의 자체가 무효이다라고 하는 게 둘이 상충되는 결론처럼 느껴져서 ..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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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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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원철노무사 | 작성시간 26.02.01 노동조합 상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례는 합의가 있었는지를 봐주셔야 합니다.

    규약이 어떤 것이었는지 생각해보시고
    소송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노조와 조합원 사이에 합의로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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