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전에 부제소합의에 대해 여쭤봤을 때
행정법에서는 부제소합의가 불가능하지만 노동법은 민법 베이스이기 때문에 행정법과는 다르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노동조합의 통제권에서
"조합원의 재산권을 둘러싼 노동조합과 조합원간의 분쟁에 관해 그 분쟁이 발생하기 전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일절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노동조합의 규정은 무효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둘 다 돈 가지고 다투는 건 같고 둘 다 노동법인데
처음 채용 내정자건은 부제소합의는 가능한데 임금 채권까지 포기한 건 아니라고 하고
노동조합 통제권에 관한 분쟁은 부제소합의 자체가 무효이다라고 하는 게 둘이 상충되는 결론처럼 느껴져서 ..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