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덕자|작성시간26.02.10|조회수27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1번 문항은 단체협약에는 유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해서 틀린 문항인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박원철노무사 | 작성시간 26.02.10 유리의 원칙은 다른 법원 (취업규칙, 근로계약) 과 충돌할 때 쓰이는 법리입니다.기본이론 교재 110페이지 "협약 자치의 한계" 부분을 확인해보세요.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