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질문이요 ㅜ 작성자지헤|작성시간26.02.11|조회수43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3번이 틀린건 알겠는데 2번은 왜 맞는건가요 사업과 관계없는자로 대체해도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 판례가 있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박원철노무사 | 작성시간 26.02.11 new 사업과 관계없는 자로 대체해서 사용자가 위법을 저질렀고,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위법에 대해 저지했다는 의미입니다.주어는 사용자가 아니라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되고, 서술어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 부분으로 연결하셔야 합니다. 답댓글 작성자지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03 new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