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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Q&A 게시판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작성자드디어찾았어|작성시간26.02.24|조회수90 목록 댓글 2

답이 2번이라는데 맞는거 아닌가요? 교재에 사용자에게 이의신청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어느부분이 틀린지 모르겠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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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원철노무사 | 작성시간 26.02.25 해당 문제는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아래 시행령 조문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3(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공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시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작성자박원철노무사 | 작성시간 26.02.25 교재에 있는 절차는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에 관한 것으로 교섭요구사실공고 이후의 절차입니다.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① 사용자는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5일간 공고해야 한다.
    ②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공고 내용이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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