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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질문

작성자드디어찾았어| 작성시간26.02.27|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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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원철노무사 작성시간26.02.28 중재재정 해석에 대한 견해 대립이 매번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해석을 중재위원회에서만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중재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한다면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노조법 시행령 제30조(중재재정의 해석요청)
    ①노동관계당사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중재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견해제시의 요청은 해당 중재재정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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