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범위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고용노동부합격|작성시간26.03.08|조회수165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기출강의에서 노란봉투법 올해 9급 시험에 안 들어간다고 공고가 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3조~4조는 안 봐도 되는 건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박원철노무사 | 작성시간 26.03.08 제3조 ~ 제3조의2 중 제3조 제1항은 보셔야 합니다.제4조도 보셔야 합니다. 답댓글 작성자고용노동부합격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3.09 감사합니다 지금도 기출강의 듣고 있어요^^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