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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질문

작성자트루| 작성시간26.05.13| 조회수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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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원철노무사 작성시간26.05.14 1. 노랑봉투법이 개정되면서 해석아 아직 나오지 않아, 법은 법대로 두고 판례는 판례대로 이해하라고 해주셔서
    교재 119페이지 위법한 쟁의행위 책임귀속(세모친 부분들)이 약간 애매하다고 느껴지는데 여전히 해석은 나오지 않았을까요??

    - 여전히 해당 판례를 대체하는 새로운 판례는 나오지 않았으니 문제푸실 때는 이 내용대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 작성자 박원철노무사 작성시간26.05.14 2. 개정된 조문에 따른 노동쟁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은 조정, 중재 가능
    개정된 조문에서도 여전히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조정, 중재 원칙적으로 불가능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정된 조문에서도 집단사항은 여전히 노동쟁의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 작성자 박원철노무사 작성시간26.05.14 3.4. 의무적 교섭사항과 노동쟁의는 별개 개념입니다.

    교섭사항은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교섭에 응해야 하는 사항이고
    노동쟁의는 노동위원회 조정, 중재 대상에 관한 것이라 일부 겹치지만 별개 개념입니다.

    의무적 교섭사항인데, 노동쟁의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론상으로는 조정 없이 쟁의행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 작성자 박원철노무사 작성시간26.05.14 5. 권리분쟁 중 개정된 노조법에 따라 노동쟁의에 포함되는 부분 (제92조 제2호 가목 ~ 라목) 은 노동쟁의 해당, 교섭대상 해당 / 권리분쟁 자체가 의무적 교섭사항이 되는 것은 아님

    경영권 또한 개정된 노조법에 따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 관한 주장 불일치" 부분만 노동쟁의 해당, 교섭대상 해당 / 이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노동쟁의 아님, 교섭대상 아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추상적인 개념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여기에 해당될지는 아직 판례가 나오지 않아 조문으로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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