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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철노무사 작성시간26.05.14 5. 권리분쟁 중 개정된 노조법에 따라 노동쟁의에 포함되는 부분 (제92조 제2호 가목 ~ 라목) 은 노동쟁의 해당, 교섭대상 해당 / 권리분쟁 자체가 의무적 교섭사항이 되는 것은 아님
경영권 또한 개정된 노조법에 따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 관한 주장 불일치" 부분만 노동쟁의 해당, 교섭대상 해당 / 이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노동쟁의 아님, 교섭대상 아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추상적인 개념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여기에 해당될지는 아직 판례가 나오지 않아 조문으로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