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최신 판례 모음

(24.12.19.) 통상임금 인정 요건 판례 변경 (대법원 2020다247190, 2023다302838)

작성자박원철노무사|작성시간24.12.20|조회수594 목록 댓글 0

통상임금 인정요건이 변경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 수당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을 것

- 일정한 출근일수 (출근율) 을 충족할 것

 

위 두 기준이 있더라도 통상임금이 인정된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는데,

향후 고정성 기준이 완전 삭제가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연말 지급 성과급, 지급 시기를 미룬 성과급도 향후에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추가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수험생 분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논의가 정리될 때까지

통상임금 파트는 학습을 미뤄두시고 다른 내용부터 먼저 공부하세요.

 

학회, 변경된 판례 설명회에서 열심히 학습한 뒤

교재에 수정할 내용은 다시 자료를 올리거나 강의 중에 보충하겠습니다.

(공인노무사, 공무원 수험생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