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재건축아파트 입주안하고 매매하고 싶은데..

작성자Sayangku|작성시간09.05.23|조회수125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저희집이 재건축을해서 아파트입주를 눈앞에 두고있습니다

근데 조합원들때문에 처음부터 골머리를 앓아왔는데(많은일들이 있었죠, 이사하기전에 동의없이 철거하고....휴)아무튼 추운겨울이 2번이 지나고 나니 아파트가 지어졌네요

근데 우리가 알고있는 아파트 호수와 조합원에서 알려주는 아파트 호수가 달라요(조합원에게 따지고 싶지 않을만큼 저희집은그사람들이 싫네요)

작은땅에 지어서 아파트도 마음에 들지않고

곧 입주예정인데 아파트를 입주하지 않고 팔고싶은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재건축시 조합에서 우리가 살던집을 1억에 해줬고, 아파트 현재 입주가는 3억5천정도 돼요, 그럼 입주시 2억5천을 내야하잖아요, 그럼 팔경우 어떻게 돈을 매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팔경우 지금 분양가 만큼 돈을 받을수 있는건지, 만약 손해본다면 얼마까지 손해를 봐야하는지요

 

꼭 답변주세요

 

재건축 하면서 ,맘고생이 심해셨을거 같네요..ㅠ.ㅠ.

원래 조합에서 알려준 호수가 다르다면, 아마 안좋은 층의 호수를 배정해 준거 같네요...

 

일단 입주권을 파실려면..

님이 사시던 곳에 대한 권리가액을 1억으로 평가한것 같고..

조합원분양예정가격이 3억5천이면,

3억5천-1억=2억5천...을 부담금으로 지불하고 입주하시거나...

 

2억5천이 없으면, 입주권을 팔아야 하는데...

1억에 파시면 원래 살던 집 팔때보다 못하거나 피장파장일수도 있고

대부분 1억에 프리미엄을 얹어 파므로..

 

1억5천 정도로 부르시면 되지 않나 싶네요..

(입주후 아파트 예상매매가격이 4억정도 된다면..)

(일단 주변 중개사무소 들러보면 대충 시세 나오니 참조해서 가격매기세요)

 

님이 파실때 입주가격만큼인 3억5천을 부른다면

그 입주권 사고, 또 2억5천을 사는 사람은 부담해야 하는데

그럴바에 사는사람은 아예 조합원분양 마치고, 정식 분양할때 사는게 낫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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