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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51호, 2019. 12. 31., 타법개정] 법무부(국적과), 02-2110-4121의

작성자高峰 강상완| 작성시간20.05.04| 조회수1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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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高峰 강상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5.04 절차/방법 방문 :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전화 : 02-2650-6399)
    구비서류 ○ 일반 회복 구비서류
    -국적회복 신청서 : 컬러사진 1매(3.5cm4.5cm) 부착
    -국적회복 진술서
    -외국 여권 사본 1부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신청인이 국민이었거나 국적취득 사실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또는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 국적취득(한국 국적상실)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귀화 허가서, 시민권 증서 사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자국의 증명서 제도에 따라 해당 서류 제출. 예 : 대만이나 일본 국적자는 호적부나 호적등본 제출
  • 작성자 高峰 강상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5.04 -2014.11.3 이후 신청자는 본국 범죄 경력증명서(미성년자, 60세 이상인자,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자 등은 면제, 국적법 질의응답란을 참조하세요
    -수반취득을 증명하는 子가 있을 때에는 그 子의 여권 사본과 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회복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 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회복 신청자가 출생 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래 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가족관계 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HWP 파일 PDF 파일 DOC 파일
    -수수료(20만 원)
    [서식 3] 국적회복허가 신청서.hwp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접수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국적과 / 연락처 02-2110-4124
    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연락처 1345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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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약관 등 기타] 국적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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