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사고의 경우 일반 상해보험문제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1. 문제점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하거나, 일반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해 부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이러한 상태로 사고가 난다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형사처분은 내려지지 않는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이륜자동차란?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상의 이륜자동차로써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나 50시시 미만(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차 포함)의 원동기를 단 차 등은 원동기장치자전거라고 하여 구별합니다.
하지만, 일반 상해보험에서의 이륜자동차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전동킥보드는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례가 나왔는데, 최근 이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보험약관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즉, 세그웨이,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모빌리티도 자동차관리법에 정한 ‘이륜자동차’ 또는 도로교통법에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시킴으로써, 일반 상해보험에서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해 부담보 특약’이 부가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나면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퍼스널모빌리티가 아주 일반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정말 잘 기억해두셔야 할 사항입니다.
3.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다면?
첫 번째, 형사 처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륜자동차(퍼스널모빌리티 포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자동차종합보험에 제대로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면허 없이 운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선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할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54조)
그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운전을 하던 중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형사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요, 만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보통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에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과실치상죄나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형사 처분을 면제해 줌으로써 운전자에게는 편익을 피해자에게는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인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에는 이러한 특례를 받을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를 냈다면, 사고보상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사고를 낸 당사자라면 피해자와의 형사합의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운전한 당사자 또는 탑승자가 다쳤을 경우에는 일반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항목을 바꾸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4.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일반 상해보험을 가입할 때 보통 이륜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해 부담보 특약’이 부가됩니다.
이러한 특약이 부가된 상태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난다면 일반적으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나 어디 놀러가서 일회적으로 이륜차를 빌려서 탄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약관 내용을 보면,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회적 사용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실무상 보험금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으로, 최근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세그웨이,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모빌리티는 일반 상해보험에서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니 이러한 것을 소유하거나 주기적으로 사용, 관리하게 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 상해보험에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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