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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손해사정 / 가벼운 접촉사고(경미손상 수리기준)

작성자손해사정사 이제형|작성시간20.10.28|조회수1,524 목록 댓글 0

가벼운 접촉사고! 경미한 손상 수리 기준

 

1. 접촉사고 문제점

 

 

교통사고의 90% 이상은 수리비가 200만원이 넘지 않는 경미한 사고라고 합니다. 즉, 단순히 범퍼나 문짝만 살짝 긁힌다든지 문콕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에는 문제없이 단순히 차량의 외관만 긁히는 손상 정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품을 교체할 필요가 없이 단순히 수리만 하면 복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새 부품으로 교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손해액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는 곧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피해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미손상 수리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2. 경미한 손상의 정의

 

 

보험개발원에 접속하시면 ‘경미손상 수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미손상이란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경미손상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나머지는 기타 손상으로 분류합니다.

제1유형은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손상, 제2유형은 투명 코팅막과 함께 도장막(색상)이 벗겨진 손상, 제3유형은 긁힘, 찍힘 등으로 도장막과 함께 범퍼소재나 차량문 등에 일부 손상이 생겼지만 구멍은 뚫리지 않은 손상을 말하고, 기타 손상은 찢어지거나 함몰, 꺾임, 구멍이 뚫린 손상과 기존의 파손으로 동일 부위를 복원수리한 전례가 있어 수리를 할 경우 품질 및 내구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손상을 말합니다.

이 중 제1유형부터 제3유형까지는 부품을 교체할 필요 없이 수리하면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은 원칙적으로 부품 교체를 하지 않습니다.

 

3. 경미손상 수리기준

 

 

첫 번째로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손상의 경우에는 단순히 ‘폴리싱’이라고 하여 광택작업만 합니다.

두 번째로 투명 코팅막과 함께 도장막(색상)이 벗겨진 손상의 경우에는 우선 ‘서페이서’라고 하여 도료의 부착성을 높이기 위한 페인트를 칠한 후 베이스라 하여 차량의 기본이 되는 색상을 칠한 후 끝으로 투명페인트로 도장의 내구성 및 품질확보를 위한 클리어 도장작업을 합니다.

세 번째로 범퍼가 긁힌 손상의 경우에는 우선 세척을 하고 ‘퍼티’라 하여 범퍼의 재질과 특성에 적합한 플라스틱 퍼티를 도포 및 건조한 후 연마기를 사용하여 도장할 면을 깨끗이 평탄하게 한 후 앞에서 말한 서페이서 및 베이스 도장과 끝으로 클리어 도장으로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됩니다.

끝으로 범퍼나 문짝의 외관은 살짝 긁힌 정도이지만 범퍼나 문짝을 지지해주는 틀이 고장 난 경우에는 교체가 가능합니다.

 

4. 수리비가 과도하게 청구되었다면?

 

경미한 손상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리비가 2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만일 수리비가 과도하게 청구되면 ‘물적 할증’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많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수리비인지 여부는 차량을 수리한 업체에 ‘자동차부품내역서’와 ‘공임내역서’를 요구하여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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