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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손해사정사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개문발차)

작성자손해사정사 이제형|작성시간21.05.19|조회수615 목록 댓글 0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개문발차)

 

 

1.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③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0. 12. 31.>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제93조제1항 관련)

범칙행위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13. 승차 인원 초과,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제39조제1항·제3항
·제6항
1) 승합자동차등: 7만원
2) 승용자동차등: 6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만원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개정 2020. 12. 31.>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제1항관련)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위반사항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점
26.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제39조제3항10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12대 중과실 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기본 취지는 운전자에게는 운전의 편익을, 피해자에게는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운전자의 편익에 치중하면 교통사고 피해가 늘어날 수 있고, 피해자의 구제에 치중하면 운전자의 편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둘을 어느 선에서 조율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입니다. 동법은 경미한 부상사고나 재물손괴의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아예 공소제기조차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단순히 보험처리만 해준 후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라든지, 도주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됩니다. 형량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대법규위반사고 중 열 번째가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 사고입니다.

 

 

3.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 사고(개문발차)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이나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날 경우에 실무상 개문발차 사고라고도 합니다. 즉, 승객이 아직 온전하게 자리에 앉지도 않은 상태에서 문을 열은 채 출발한다든지 승객이 내리고 있는 도중에 출발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4.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10점의 벌점과 범칙금(승합자동차등 7만원, 승용자동차등 6만원, 이륜자동차등 4만원,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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