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버스 출발 과정에서 넘어진 승객의 과실은?

작성자손해사정사 이제형|작성시간22.03.21|조회수283 목록 댓글 0

교통사고 핵심사례

버스 출발 과정에서 넘어진 승객의 과실은?

 

 

1. 사례

 

약 40명의 승객을 태운 시내버스가 정거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후 통상적으로 버스를 출발시키던 중 피해자가 뒤늦게 버스 뒤편 좌석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 나오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진 사고입니다(대법원 1992.4.28. 선고 92도56 판결).

승객은 버스의 뒷문으로 승차하여 앞문으로 하차하게 되어 있었으며, 사고 당시 기사의 입장에서는 버스 앞쪽에 대략 15명 정도의 승객이 있었기에 버스 뒤쪽의 상황은 볼 수 없었습니다.

 

2. 버스기사의 승하차시 주의의무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는 승객의 승하차시 버스를 완전히 정차한 후에 버스 문을 열어야 하며, 승객이 모두 내린 것을 확인한 후 버스를 출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정차 시 또는 출발 시에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거나 급하게 출발하여도 안 됩니다.

 

3. 법원의 판단

 

사실심에 따를 경우 사고 당시 버스기사는 승객이 모두 하차한 것을 확인한 후 통상적으로 버스를 출발시켰다고 합니다.

버스를 출발시킬 때 앞에서 살펴본 의무 외에 다른 주의의무가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버스기사 외의 다른 승무원은 없었기 때문에 버스기사가 버스의 문을 여닫고 승하차를 확인한 후 출발해야 합니다.

이 때 버스기사에게 승객 중 더 내릴 손님이 있는지, 출발 도중 넘어질 우려가 있는 승객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승객을 하차시킨 후 다른 움직임이 없으면 통상적으로 버스를 출발시키면 되는 것이지 일일이 출발 전 더 내릴 손님이 있는지, 출발 도중 넘어질 우려가 있는 승객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승객을 하차시킨 후 차량을 급하게 출발시켜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면 출발 후 뒤늦게 걸어 나오다가 넘어진 승객에 대해서는 버스기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