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핵심사례
책임보험의 한도금액과 지급기준
1. 책임보험의 가입 의무
자동차 교통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도 그만큼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호와 건전한 자동차운송의 발전을 위해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동법 제48조 제3항 등 참조).
2. 책임보험의 한도 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피해자 1인당 책임보험의 손해배상책임의 한도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사고의 유형을 사망, 부상, 후유장애로 나눈 후 사망의 경우에는 최대 1억5천만원을 한도로 하며, 최저 2천만원을 보장해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상의 경우에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급수별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최대 3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후유장애의 경우에는 부상과 마찬가지로 급수별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최대 1억5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3. 부상 치료 후 후유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한도 금액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겼을 경우에는 부상과 후유장애의 합산액을 책임보험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그런데 이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2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상급수별 한도금액과 후유장애 급수별 한도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손해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해석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부상급수별 한도금액의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한 후 그 금액과 후유장애의 급수별 한도금액의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한 후 그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제되어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4.10.30. 선고 2012다67177 판결). 이하에서 어떠한 해석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 책임보험의 지급 기준
부상 치료 후에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책임보험의 한도에 관하여 대법원은, “법이 자동차보유자로 하여금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시행령이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책임보험금의 현실화, 합리화 및 적정화를 통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을 증액해 온 것은 맞지만, 법 제3조, 제5조 제1항에 기한 책임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은 유한보상책임으로서 책임보험약관과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사망, 부상, 후유장해라는 항목별로 소정의 한도금액 범위 안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그칠 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실심법원이 제반 증거를 토대로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부위나 정도, 치료기간과 그 경과, 후유장해의 발생 여부나 발생 시점에 관한 의사의 의료적 판단 등의 사정을 면밀히 살펴 부상으로 인한 손해 부분과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 부분을 구분한 다음, 이를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부상보험금 항목과 [별표 2]에서 정하는 후유장해보험금 항목에 나누어 반영한 후 각 소정의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책임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책임보험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의 책임보험금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는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아니라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된 부상보험금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산정된 후유장해보험금의 합산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상 또는 후유장애 급수별 한도금액을 더한 금액의 범위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상 또는 후유장애에 대해서 각각 급수별 한도금액의 범위에서 손해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