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상 제1강 코로나19! 질병일까? 재해일까?
1. 국가적 위기
코로나의 전염력 너무 강해 국민적 불안감이 너무 심각합니다.
이러한 시국인데도 불구하고 마스크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사태가 지나가기를 모든 국민과 함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 전체가 이 사태로 인하여 총체적으로 위기인데, 모든 국민들이 협심하여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빕니다.
2. 코로나19! 질병일까? 재해일까?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실 내용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질병과 재해의 개념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질병이란 우리 몸 내부의 요인에 기인해서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훼손을 말합니다.
그리고 재해 또는 상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재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상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말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3.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앞에서 질병과 재해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코로나가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상해라고 생각하시나요?
보는 관점에 따라 둘 모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4. 보험약관의 규정
재해를 분류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괄주의와 열거주의 방식이 그것인데요, 보통 손해보험회사는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회사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포괄주의 방식이란 재해의 종류를 따로 분류하지 않고 용어로써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손해보험회사의 상해(재해)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상해(재해) 사고에 대하여는 따로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반하여 생명보험회사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우선 재해에 대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정의한 후, 재해분류표에서 재해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포괄주의 방식이 열거주의 방식보다 더 넓게 재해를 인정할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그 종류를 상당히 방대하게 많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염병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는데요, 바로 1급감염병의 경우는 재해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감염병에 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조 제2호에서 1급감염병에 대하여 종류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한 때 우리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도 바로 1급감염병에 해당한답니다.
5. 재해(상해)의 요소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재해 또는 상해의 정의에 대하여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는 대동소이하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3가지 공통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죠.
교통사고를 예로 들어보면, 사고가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외부의 충격으로 인하여 우리 몸이 다치잖아요? 바로 재해란 이 세 가지 요소를 핵심 요소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6. 코로나19!는 재해의 요소를 갖추었을까?
그렇다면 코로나19!는 재해의 세 가지 요소인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갖추었을까요?
감염병! 급격하고 우연하게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전염되잖아요? 즉, 외래성도 갖추었습니다.
즉,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은 재해의 요소를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7. 보험약관상 재해가 될까?
생명보험약관 재해분류표에서 1급감염병은 재해사고로 분류한다고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보험가입당시의 약관에 의할까? 아니면 사고당시의 약관에 의할까?
과연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사고당시의 약관에 1급감염병이면 재해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8. 코로나19!는 재해사고이다.
따라서 생명보험약관상 코로나19는 재해로 인정됩니다. 즉, 이로 인하여 사망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손해보험은 어떨까요?
손해보험도 마찬가지로 상해의 기본 요소인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따라서 손해보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로 인하여 사망할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단,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분쟁의 소지는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질병인지 재해인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유튜브 채널명은 “이제형 손해사정 TV”입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jbbiw02wjGrTHobgqNvyQ?view_as=subscriber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동영상 강좌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핵심사례 50선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6283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