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금융위기 때도 안 쓴 '경제 계엄령' … 가격 통제·물자 배분으로 시장 메커니즘 통째 흔들릴 수도

작성자꽁지머리|작성시간26.03.31|조회수5 목록 댓글 0

IMF·금융위기 때도 안 쓴 '경제 계엄령' …

가격 통제·물자 배분으로 시장 메커니즘 통째 흔들릴 수도

  • 임준환 기자

입력 2026-03-31 17:55

 

국무회의 뒤흔든 헌법 제76조 '긴급명령' 초강수 검토에 발칵

33년 만의 '경제 계엄령' 소환 … 국힘 "초법적 발상"

강력 비판부작용 우려에 전문가들도 "자정 작용 마비·자원 왜곡 초래" 경고

▲ 이재명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검토' 파장과 관련한 이미지. ⓒ제미나이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 제76조에 명시된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33년 만에 초법적 비상 체제의 기로에 섰다.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국가적 재난 속에서도 발동되지 않았던

이른바 '경제 계엄령'이 검토되자 야권과 시장에서는

정부가 가격 통제와 물자 배분에 직접 개입해

시장 메커니즘을 통째로 흔들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헌법 절차 무시라는 날 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1993년 금융실명제 이후 처음 … 야권에선 강력 반발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폭등과 공급망 붕괴를 언급하며

"필요할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공언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2분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5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자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 안위에 직결되는 위기 상황에서 국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의 효력을 갖는 처분을 내리는 권한이다.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발동할 수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실제 발동된 사례는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가 유일하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과 대선 후보 시절에도 재난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이 권한을 언급해왔으나, 이번에는

'에너지 안보'라는 국가 생존 차원에서 다시 이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금이 위기 상황인 것은 맞지만,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조차 없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집권 여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국회를 건너뛰고 경제 계엄령을 시사하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1997년 외환위기 때도 쓰지 않은 최후의 수단을

섣불리 거론하는 것은 대안 부재를 자인하는 꼴"이라며

상시 국회 체제에서 국회 승인 절차를 무시한 채

비상 카드를 먼저 꺼낸 것을 '정치적 쇼'라고 규정했다.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고, 특정 물자를 전시 물자처럼 배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 의욕을 꺾고 시장의

가격 형성 기능을 마비시켜 심각한 자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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