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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사]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앞둔 흉부외과의 우려…“의무 늘고 보호 제한적”

작성자안상호/대표|작성시간26.06.07|조회수64 목록 댓글 0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앞둔 흉부외과의 우려…“의무 늘고 보호 제한적” < 기관·단체 < 의료 < 기사본문 - 청년의사

 

[청년의사]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앞둔 흉부외과의 우려…“의무 늘고 보호 제한적” 

 

12대 중대과실 기준 모호…필수의료 위축 가능성 높아
자동개시 확대·책임보험 의무화도 부담 요인 지적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정의석 기획홍보위원장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도 환자·의료계 모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을 주문했다(ⓒ청년의사).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사진)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쟁점 부상...형사특례 확대 놓고 의료계-환자 공방 < 의료단체 < 의원·병원 < 기사본문 - 의학신문

[“법 통과는 시작일 뿐”…환자·의료계 모두 보완 주문]

한편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도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향후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보다 세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강희경 교수는 의료사고를 단순한 책임 규명 대상이 아닌 환자안전 사건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공동행동 강희경 교수는 “사건에 걸린 의사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떠나 왜 사고가 발생했는지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시스템 구축에 투자하는 동시에 피해 환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안상호 대표는 법안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제도 시행 자체에는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부족한 부분은 많지만 필수의료 분야에서라도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받는 사례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법안에 찬성했다”며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다듬어질 것으로 본다. 지금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역시 법 통과 후 제도 안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은 이미 통과됐다. 이제는 통과된 법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환자뿐 아니라 의료계 역시 중요한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의료사고 설명의무 조항과 헌법상 진술거부권 간 충돌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위로·공감·유감 표명은 증거 사용이 제한되지만 의료사고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거 배제 규정이 없다”며 “향후 형사절차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와 충돌할 수 있는 만큼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사회 강봉수 분쟁조정위원장은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의료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현재 법은 형사처벌을 기본 구조로 두고 일부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인데, 이것만으로 필수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와 의사가 책임을 따지는 구조보다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복지 차원에서 보상하는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며 “누가 더 책임을 지고 덜 지는지를 중심으로 접근하면 필수의료 환경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현두 과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 과장은 “환자단체와 의료계가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런 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문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정부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과실 기준만 하더라도 환자단체는 범위가 좁다고 하고 의료계는 너무 넓다고 하는 등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라며 “법 시행 과정에서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도 충분히 준비하고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심장혈관외과학회는 5일 오후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한 '제40차 춘계통합학술대회'에서 '의료분쟁방지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향후의 발전전 논의'를 주제로 한 정책세션을 진행했다. 정의석 기획홍보위원장은 발표를 통해 의료분쟁조정법 주요 쟁점을 짚었다(ⓒ청년의사).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사고 발생 시 설명의무 강화,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자동조정 개시 확대 등 의료인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크게 늘어난 반면 형사책임 완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지난 5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한 ‘제40차 춘계통합학술대회’에서 ‘의료분쟁방지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향후의 발전적 논의’를 주제로 한 정책세션을 진행했다.

이날 세션에서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 정의석 기획홍보위원장은 의료계 관점에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 쟁점들을 짚었다.

정 위원장은 법안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며 “환자 권리 보장과 필수의료진 보호라는 목표로 출발했다는 점에서는 동의한다”며 “다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을 ▲환자 권리 보장 강화 ▲조정·감정제도 개편 ▲공적 배상체계 구축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 ▲형사절차 특례 도입 등 5가지로 정리했다.

이 중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으로는 중대과실 기준을 꼽았다. 그는 “현재 법률에 규정된 중대과실 조항 가운데는 해석의 여지가 큰 문구들이 적지 않다”며 “환자를 전원하지 않은 경우,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은 의료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는데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나 다른 보조인력에 대한 지도·감독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최근 진료지원 간호사(PA) 등과 협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향후 법적 분쟁의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현장 현실과 괴리된 조항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일부 병원에서는 공급 부족 등의 이유로 캐뉼라 등을 재소독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향후 이러한 부분이 중대과실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정은 오히려 필수의료 현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설명의무 강화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개정안은 의료사고를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지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모호하다”며 “어떤 시점을 사고 인지 시점으로 볼 것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설명의무가 형사특례 적용 여부와 연결되면 의료 현장은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현장과 법 조문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형사특례제도 강력한 보호장치 아닐수도]

형사특례제도 역시 기대만큼 강력한 보호장치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는 “중대과실이 없어야 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며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로소 반의사불벌 특례나 공소제기 제한, 형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에서는 결국 면책을 돈을 주고 사는 것 아니냐는 극단적인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며 “보호는 재량적이지만 의무는 확정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자동조정개시 확대 역시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그는 “흉부외과의사들은 대부분 자신이 하는 진료를 고위험 필수의료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그러나 고위험 필수의료로 지정되는 순간 자동조정개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의료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필수의료 종사자에게 새로운 규제가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책임보험 의무화에 따른 비용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보험료 수준과 국가 지원 규모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고위험 수술을 많이 하는 진료과의 경우 보험료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필수의료를 유지할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위원회가 총 20명 규모인데 의사는 5명에 불과하다”며 “흉부외과처럼 전문성이 높은 영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충분히 심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단체는 의사가 많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의료계는 전문의가 적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결국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 위원장은 “흉부외과가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라며 “필수의료 보호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보호 기준이 불분명하면 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1년 동안 마련될 시행령과 하위법령에서 중대과실 범위, 고위험 필수의료 기준, 자동조정개시 요건 등이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 법안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며 “논의를 통해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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