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은 라오스에 체류기간 15일까지 무비자 입국(무료)이 가능하며,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과 되돌아가는 항공권 혹은 타 지역으로 연계되는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에서 제공하는 입국신고서를 작성하고 공항 입국심사대에 바로 가면 됩니다.
- 입국신고서 및 출국신고서 -
만약 15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면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비자신청서를 작성하고
15일 이후 초과되는 기간 1일당 2불을 지불(사진 1매 지참)하면 30일까지 명시된 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입국시 사진(2.5x3)이 없다면(1장) 2불을 지불합니다.
비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입국후 더 있으려면 시내(다랃마켓에서 조금 더 지나서 라마호텔앞)에 있는 이민국에서 30일씩 2번 더 연장(1일당 2불, 사진1장 지참)하여 최대 90일까지 관광할 수 있습니다.
입국시에는 먼저 공항 이민국코너에서 비자를 받고 Fee를 지불한 후 입국하면됩니다.
미국 등 서양인들은 대한민국과 달리 무비자 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비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줄을 섭니다.이 때 같이 줄을 서서 기다리면 되는데 항공기 승무원들은 무비자인 한국인에게는 비자신청서를 주지 않으니
달라고 해야 합니다.
- 입국비자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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