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통장에 잔고가 없을때..
대표가수로 돌려서 법인통장으로 입금을 시켜놓는데요..
그때..대표자 통장에서 계좌이체를 하는게 아니라.
대표자 통장에서 현금으로 출금을해서
법인으로 현금입금을 하는데요..
제가 하는 방법이 여지껏 맞다고 해왔는데...
어디서 잠깐 헷갈리는 말을 들어서요..
대표자 가수입금 처리할때..
법인 통장에 대표자 이름이 찍혀있어야 하나 해서요..
제가 알기론...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걸로 알고있었는데요..
그리고 가수금 반제시에두요..
법인통장으로 현금출금해서..
대표자 통장으로 현금입금...
이게 안되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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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소발이 작성시간 06.08.08 대표이사 개인통장에서 법인통장으로 계좌이체 하세요~ 반대로 가수금 반제시도 마찬가집니다. 법인통장에서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법인통장상에는 내역이 뚜렷한게 좋거든요~ 세금계산서 관계되는 모든 거래도 법인통장에서 인터넷뱅킹 사용하는것처럼 ... 가수금처리도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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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일짜무씩 작성시간 06.08.10 소발이님 말씀은 정말 원칙이구요. 통상적으로 현금처리하는게 더 많죠. 통상적이라는게 보통 가지급,가수금은 자금경로가 노출 안되어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통상 법인의 돈이 명분없이나가면 자연스럽게 대표자 가지급 처리되죠? 가수금도 마찬가지라 보시면 됩니다. 어떤 매출로 인한 미수금입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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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일짜무씩 작성시간 06.08.10 아닌 이상에는 입금된 돈은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처리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현금을 하셔도 계좌이체하시나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거죠. 계좌이체 시키면 현금입금 시킬때보단 단점이 일부 있기때문에 현금입금 시키는게 좋죠. 근디. 요즘은 50,000,000원인가 이상이면 현금입금 시킬때 부담 좀 되실꺼에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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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리궁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6.08.11 캄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