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① 저희가 1차 기성금을 실제로 228,984,000 받았습니다 . 전회선급금을 공제하고 받은것 같은데 전회 선급금 공제율이 얼마지요?..산식좀 알려주세요.
총공사비 : \785,000,000원
선급금 : \235,500,000원(총공사비의 30%)
전회선급금공제금액이 : \98,136,000원
총1차기성금 : \327,120,000원 - \98,136,000원 = \228,984,000원입니다.(실수령액)
선급금 공제율은 전회선급금공제액(\98,136,000원) ÷ 총선급금(\235,500,000원) × 100 = 41.671%
② 금회 선급금 공제율은 얼마지요?
금회선급금공제금액(\66,714,000원) ÷ 총선급금(\235,500,000원) × 100 = 28,328%
③ 1차 기성금을 몇%신청했는지 알수있나요?(선급금공제전)
1차기성액(\327,120,000원) ÷ 총공사비(\785,000,000원) = 41.671%(선급금포함)
1차기성액(1차선급금공제액 제외) ÷ 총공사비(총선급금 제외) = 41.671%
④ 전회기성(327,120,000) 이 어떻게 나온 금액이지요?(계약금액의 몇 %인지)
1차기성율이 41.67% 나왔으니 총계약금의 41.671%하시면 됩니다. .
⑤ 금회기성(222,380,000)이 어떻게 나온 금액이지요?(계약금액의 몇%인지)
2차기성(금회분) = \222,380,000원(선급금포함)
\222,380,000원 = 금회기성(\155,666,000원) + 금회선급금공제액(\66,714,000원)
총2차(금회)기성율 = 총2차기성(금회분 \222,380,000원) ÷ 총공사비(\785,000,000원) × 100 = 28.3286%
⑥ 선급금액 *(당해기성금/총 계약금액) 이란 산식이 있던데, 위의 내용도 이 산식에 맞춰서 계산이 된건가요?
맞습니다. (당해기성금 ÷ 총 계약금액) × 선급금액 = 선급금공제누계액이 나옵니다.
1,2차기성 총 기성금 = \327,120,000 + \222,380,000 = \549,500,000원
총 계약금 = \785,000,000원
선급금액 = \235,500,000원
문제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차분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보통 관급공사인경우 기성율만큼 선급금공제율도 같은 율만큼 공제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