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워 유저입니당~~~
자취생이라서 가끔 집에 내려갈 때 플라워를 기차에 데리고 가서,
기차역에서 집까지 타고 가는데요....
음...지금까지 몇 달동안 내내 잘 타고 다녔는데....
지난 주에 기차에서 내릴라고 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자전거는 기차에 갖고 타면 안 된다고 혼내시더라구요....
미니벨로도 기차에 갖고 타면 안 되는 건가요?
전철은 1호선 제외하고는,
미니벨로는 갖고 타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차는 어떤 지 궁금합니다.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규정상 미니벨로도 실을 수 없게 되어 있나요?
만약에 안 된다고 그래도,
지금까지 몇달동안 데리고 다녔으니
눈치봐서 앞으로도, 데리고 다니려고 하지만....-_-;;;
정확한 법규정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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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풍선껌 작성시간 05.11.28 음...기차....스트라이다 엠티갈때...기차 두칸에다가..40여대..더되나..암튼 갖고 탔습니다..아무도 저지하는 사람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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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하모니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5.11.28 송편님 여행기 잘 보았습니다~그런데 저는 지난 주에 용산역에서 또!!! 저지당했더랬습니다.....ㅠ-ㅠ이번에는 기죽지 않고, 좀 강력하게 따져보았는데....승무원분께서 법적으로는 확실히 안 되는거라더군요. 철도청 고시 몇 조 어쩌구...하면서,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앞으로는 갖고 다니지 말라고 하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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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하모니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5.11.28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정말 그런 조항이 있나 찾아봤더니.... "열차는 고속버스에 비해 속도가 빠르고 덩치도 커 자전거를 실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철도청에서는 열차 내 질서와 승객의 편의를 위해 일부 휴대품에 제한을 두고 있다. 철도청 고시로 제정된 국유철도 여객운송관계규정 제73조(휴대품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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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하모니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5.11.28 에 따르면 자전거(접이식자전거 포함)는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있어 열차 안에 실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자전거는 소화물로 운송해야만 하며, 이는 통일호와 무궁화호, 새마을호를 비롯해 오는 4월 운행을 시작하는 고속철도도 포함된다." ...라고 되어있네요. 흠...저는 매주 집에 내려가서....플라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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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하모니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5.11.28 안 갖고 다닐 순 없을 것 같고....앞으로 가방에 숨겨가지고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런데 용산역에서는 승무원분이 뭐라고 하시더니, 막상 기차에 갖고 들어가니 다른 승무원분께서는 또 자전거가 멋쟁이라고 칭찬해주시는 이율배반이....참...ㅠ0ㅠ 미니벨로는 허용해줄 만도 한데....부피큰가방 늘갖고다니려니 갑갑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