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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교재] 災殺(일명 囚獄殺(수옥살))

작성자하루|작성시간11.01.22|조회수158 목록 댓글 0

) 災殺(일명 囚獄殺(수옥살))
 

 災殺은 감옥에 갖혀본다는 살로 가령 申子辰生에 將星되는 子를 충하는 午가 災殺로 將星, 즉 장군을 범하는 자로 관재를 당하는 것이다.  또한 포태법으로는 자생국의 태궁으로써 배속에 애기와 같이 어둠에 갖혀 있는 상이다.

 

*  작 용
 

 일명 수옥살이라 고도 한다.  사법기관이나 권력기관에 있으면 그 이름이 높지만 일반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워 구속,납치,감금,송사,교통사고,총사,혈광사, 횡액사, 등이 많게 된다. 요즈음은 야당파에 운동권 인사들, 민주 양심인들의 운명이다.


*  본 살이 형살 및 양인,칠살등과 동주하면 권력은 행사하나 횡액,교통사고,강탈을  당하기 쉽다.
*  해당된 부모, 형제, 부부, 자손, 친척, 모두 횡액등 관액이 따른다.
*  사주에 상관이나 재성, 관성등이 태왕할 때는 화가 크다.
 

 

* 납치, 감금, 구속, 송사 등의 관재구설을 당해본다는 살로 유년의 災殺년이 되면 위와 같은 관재구설을 당하는 것이다.  한가지 특수한 경우가 있으니 그것은 인수에 災殺이 임하면 구속은 난면(難免)이나 오히려 유명해지는 경우가 있으며(독립투사, 혁명가)


* 災殺이 두자 이상이면 권력기관에 종사함을 보게 되니 추리에 신중을 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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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주에 있으면 선대(초년), 월주는 부모형제,(중년). 일주는 본인이나 배우자,(중,말년)  시지는 자손 또는 자손으로 인하여 관재에 해당하는 사태가 발생하나 직업자체가 법권을 가지게되면 재살의 작용은 면한다.

 

@   인수재살은 형법공부, 필복, 주택저당, 설정, 차압, 학원소요.

@   비겁은 형제나 친구로 인한 관재발생, 증인출두,

@   상식은 자손에 남자는 부하의 사고나 배신당하며,

@   재성은 재산압류, 재산싸움, 여자로 인한 송사. 반대로는 군인이나 경찰,형무소를 상대로  하여 취재 할 수 있고

 @  관살로는 상사 또는 사무관계 여자는 부군으로 응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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