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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마음소식

양육수당-보육료신청 방법

작성자송숙인|작성시간16.02.26|조회수81 목록 댓글 0
 - 보육료 신규 신청 : 서비스 신청일 부터 지원
(입소일이 신청일 보다 늦은 경우, 입소일을 신청일로 간주)
 -  보육료 신청과 아이행복카드 신청은 별개,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지 않고 어린이집 입소시
     부모 자부담 발생

   
변경구분 지 원 내 용
•변경신고일 15일 이내 •변경신고일 16일 이후
양육수당

보육료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보육료지원
*양육수당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보육료 익월 1일부터 지원
*양육수당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변경신청 시 보육료의 급여기준일은 익월 1일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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