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료 신규 신청 : 서비스 신청일 부터
지원 (입소일이 신청일 보다 늦은 경우, 입소일을 신청일로 간주) - 보육료 신청과
아이행복카드 신청은 별개,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지 않고 어린이집 입소시 부모 자부담 발생
| 변경구분 |
지 원 내 용 |
| •변경신고일 15일 이내 |
•변경신고일 16일
이후 |
양육수당 ↓ 보육료 |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보육료지원 *양육수당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보육료 익월 1일부터 지원 *양육수당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변경신청 시 보육료의 급여기준일은 익월
1일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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