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보시(佛法布施)
불교계에서는 경전의 보시를 가장 중요히 여깁니다.
그 다음은 경을 강하고 법을 설한 녹음테이프나 비디
오테이프이고, 그 다음 이 여러 곳의 요청에 응하여
불법을 대중에게 소개하고 사회에 널리 전하는 것입
니다. 이 모두가 다 법보시 입니다.
그런데 요즘 불경 책을 펴보면 뒷면에 항상 "판권을
소유하고 있으니 임의적인 번역은 법적 추궁을 받습
니다."라는 글이 찍혀 있거나, "판권을 소유하고 있
으니 번역하지 마시오." 라고 찍혀 있습니다. 이는 법
보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엇입니까? 세간 상인이 책을 사고
파는 상술입니다. 만약 위와 같다면 법시의 공덕과
이익은 모두 없어지고, 단순히 세간 상인들이 서점을
열어 책을 사고 파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요즘은 녹음테이프 뒤에도, "판권을 소유하고 있으
니 복사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경을 강의하는 사람들도 먼저 공양을, 즉 몇 시
간을 강의하면 얼마나 되는 강의료를 줄 것인지에
대해 미리 얘기합니다.
이 역시도 일종의 장사 행위이지 보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행은 오직 중생의 이익만을 위해
야지 절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어
떤 지방에 보수를 주지 않지만 대중들이 진정으로
불법을 갈구한다 하면, 불•보살은 스스로 여비를 마
련하여 중생의 염원을 충족시키되 절대 다른 사람에
게 강요하거나 난처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
분이 진정으로 불법의 뛰어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면 말입니다.
- 인식불교(認識佛教) 정공상인 -
https://youtu.be/P7UvPVGwK_I?si=sU_KBOZoGhGGkOtj
출처 : 반야호흡오음염불회
작성자 : 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