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BW 및 주가조작 관련 여러 의혹에 대해 알기 쉽게 간단히 요약 정리하여 시리즈로 올립니다.
어렵지 않게 간단히 정리하였으니 숙지하여 널리 전파하도록 합시다.
안철수 의혹① - 안철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 상기 표를 클릭하시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안철수 의혹② - 안철수 BW 신주인수권 행사대금 25억원 출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말의 변천사 시기 내용 비고 국감 이전 (2005년11월) 2005년 후반 주식 처분한 22억원은 코스닥 상장 전후에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대출 원리금 상환하는데 사용했다 증거 미비 국감 안 후보와 가족들이 주로 제2금융권 여기저기에서 대출을 받았고, 중간에 금융기관을 바꾸기도 하면서 2005년경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30억원 가량을 갚았다 증거 미비
2. BW 발행 당시 상황
O 비상장사 주식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 O 일반적으로 오너의 차명계좌, 옵션계약 등을 이용한 자금 조달의 수법이 많이 있었음.
3. BW 행사대금 25억원은 나래이동통신이 매입한 23억원일 것으로 추정
4. 안철수 측이 결백을 입증하려면
O 2000년 2월 나래이동통신은 누구에게서 안랩 주식을 취득했는지 밝혀야 한다. O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거래계좌를 제시하라.
안철수 의혹③ - 상법위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999년10월12일 발행한 BW 액면금액 25억원을 신주인수권 100%로 부여하면서 만기 20년, 이자율 10.5%로 할인한 발행가액 3.4억원만 납입하고, 2000년10월13일 신주인수권 1,461,988주를 주당 1,710원에 25억원을 행사한 것은 명백히 상법 위반
1. 상법 제516조의2 제③항
O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25억원)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3.4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조문 해석
O 금감원 해석 –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2(발행)-40
주금납입을 현금으로 하여야 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면액 전부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한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시 신주의 발행가액이 신주인수권 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할인발행 불가능
O 학계의 해석 『사채금액보다 지나치게 많은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주식회사법(김성탁 저)』에서는 명백히 신주인수권부사채 금액의 의미를 총 발행가액이라 규정함.
사채의 총 발행가액 ≥ 신주의 총 발행가액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의 수 ≤ (사채의 총 발행가액 ÷ 신주의 발행가액)
3. 금감원 입장의 변화
언론1 기업공시 가이드라인은 비상장사에는 해당하지 않음 국감 뭐라고 답변하기 어렵지만 당시,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해 온 것으로 안다. 언론2 당시 비상장주식이었기 때문에 금감원이 관여하지 않는다 언론3 상법 위반 인정 상법은 상장, 비상장 가리지 않고, 일반 법인에 다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조항은 1984년 신설 이후) 계속 적용돼 오고 있다.
4. 금감원 2000년 5월 29일 『BW의 불공정 발행에 대한 대책마련』 보도자료
O 대주주가 BW 발행을 통해 자신의 지분들을 확대하거나 유지하는 수단 악용 O 비상장 주식의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낮게 책정하여 BW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특정인에 대한 편법적인 재산상속 등의 수단으로 악용 5. 과거 금감원은 안랩의 BW 사례를 파악하고 있었다.
1999년 10월 12일 : 안랩 BW 발행 2000년 5월 29일 : 금감원 『BW의 불공정 발행에 대한 대책마련』 보도 2000년 10월 13일 : 안철수 BW 행사
안철수 의혹④ - 증여세 포탈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안철수는 안랩이 BW 25억원을 발행 인수하는 과정에서 상법 위반, 저가발행으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해 증여세 약 150억원을 포탈했다.
2. 상법 위반, 업무상 배임에 대한 공소시효는 지났으나 증여세 포탈에 대한 세금 부과 기간 15년은 아직 도래하지 않아 세금 추징이 가능하다.
O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2015년1월12일까지
종 류 내 용 기 간 상속세, 증여세 납세자가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 10년 불법적인 경우(사기등) 15년 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무신고)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
3. 증여세 계산
O 상법 위반 : BW 인수대금 납입시 차액에 대한 증여세 (25억원 – 3.4억원) = 21.6억원 x 약 40% = 약 9억원
O 저가발행 : BW 행사가액 5만원이 발행 당시 시가로 추정되는 58만원(20만원의 무상증자전 금액)의 공정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인수함으로써 얻은 부당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58만원 - 5만원) x 5만주 = 265억원 x 약 40% = 약 106억원
O 증여세 + 가산세 합계 : 약 150억원
4. 국세청의 직무유기
안철수의 증여세 포탈에 대해, 법률에 따라 스스로 조사, 과세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고, 여러 차례 신문, 방송 및 인터넷에서 그 내용을 지속적으로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착수하지도 과세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는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2조 (직무유기) 규정에 따르면 명백한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바, 이를 철저히 조사하길 바란다.
안철수 의혹⑤ - 원종호 주가 의혹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원종호 주식 개요
O 투자액 : 약 165억원 O 처분액 : 약 1,200억원 O 총이익 : 약 1,000억원 이상 추정
2. 주식 매수 시기와 은행 차입 시기의 불일치
주식 매수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2007년12월~2008년2월 50만주, 90억원 매수 2008년3월~2009년7월 50만주, 60억원 매수 2010년11월~2011년7월 8만주, 15억원 매수 은행 차입 (신한 계동) 2010년7월28일 2011년8월30일 비고 78억원 74억원 담보설정액
3. 주식 매각 시점 의혹
1) 1차 매각 (평균 14만원대)
1월 10일 금감원 차명계좌 의혹에 대한 조사 보도 1월 17일~1월 20일 4일 동안 약 16만주, 236억원 매각 1월 21일 안철수가 귀국하여 『나 같은 사람까지 정치참여를 고민해야 하나?』라고 언급, 설 연휴 직후 개장되면서 안랩 주가 급락
2) 2차 매각
원종호(평균 10만5천원대) 안철수(평균 10만8천원대) 2월 9일~3월 7일 (2월 13,14,15,16일 4일간 안철수와 일치) 2월 13일~2월 21일 41만주, 438억원 매각 기부 주식 매각, 86만주, 930억원
4. 주요 의혹
O 주식 매수 시점이 현 정권 출범 시점과 일치 O 금융위기 시기에서도 추가로 매수하여 총 108만주 취득 O 4년간 보관해오다 안철수의 대선 출마 강요 시점에 매각 O 안철수와 원종호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 주장하며 안랩 회사에서도 2대주주에 대한 무관심의 연속 → 경영참여, M&A에 대한 대응이 전혀 없다.
5. 확인사항
O 주식 매수 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 O 주식 매각 자금에 대한 사용처 및 자금 보관처 O 나머지 50만주의 처분 여부 및 시기, 처분단가
[출처] 안철수 의혹⑤ - 원종호 주가 의혹|작성자 예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