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관련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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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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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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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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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4다262197 구상금 (다)
파기환송(일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사후 환급금을
지급한 후~
의료사고 관련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가입자 등에게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액을
지급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그 초과금액 限度 內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與否(積極)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이하 ‘가입자 등’이라고 한다.)가
부담하는~
본인 一部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이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으로 구성된답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前의 것) 제44조 제2항은
가입자 등의 본인 일부 부담금
연간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본인부담상한액’이라고 한다)을
超過하면~
그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액은
요양 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한답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는
현물급여가 원칙이므로~
요양기관에서
가입자 등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면~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져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되고요.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58209
판결 參照),
이는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요양 급여 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지요.
따라서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그 超過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요양 급여비용의 事後 精算으로~
볼 수 있고요.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그 초과 금액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요.
자~
의료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A의
2018년도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은
6,308,770원이고요.
그중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치료로 발생한~
본인 일부부담금은 4,698,870원
이지요.
원고(공단)는
피해자 A의 위 2018년도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 중에서~
본인 부담 상한액의 최고액인
5,230,000원을
초과하는 1,078,770원을
A의 배우자에게 사후 환급금으로
지급한 후
의료사고의 가해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사후환급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事案이랍니다.
자~ 原審은,
피해자 A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은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부분과
그와 관련 없는 부분을
모두 合算한 것이므로~
그 금액 全部가
이 사건 의료사고와
상당인과 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사후 환급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설시 하면서,
원고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支給한~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은
요양 급여비용 精算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에
해당하고요.
이 사건 의료사고로 피해자가
의료사고 이후부터 사망 時까지
요양급여를 받았으므로~
원고는
그 中 공단부담금 부분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여기에는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본인 부담상한액 초과금도 포함되므로,
원고는
위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인
1,078,770원의 限度 內에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原審을
파기·환송한 사례이랍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