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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관련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작성자김형학|작성시간25.07.24|조회수185 목록 댓글 0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사고 관련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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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

만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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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4262197   구상금   ()  

파기환송(일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사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사후 환급금

지급한 후~

의료사고 관련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국민건강보험공단

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가입자 등에게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에 따라

그 초과금액 限度 內에서~

 

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與否(積極)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이하 가입자 등이라고 한다.)

 

부담하는~

본인 一部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이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으로 구성된답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의 44조 제2

 

가입자 등의 본인 일부 부담금

연간 총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본인부담상한액이라고 한다)

超過하면~

 

그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액

요양 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

해당한답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현물급여가 원칙이므로~

 

요양기관에서

가입자 등에 대한 치료

이루어지면~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져

공단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되고요.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258209

판결 參照),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

해당하는~

 

요양 급여 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지요.

 

따라서 공단

가입자 등에게 그 超過 금액

지급하는 

 

요양 급여비용의 事後 精算으로~

볼 수 있고요.

 

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

지급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그 초과 금액 한도 에서

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요.

 

~

의료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A

2018년도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

6,308,770원이고요.

 

그중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치료로 발생한~

본인 일부부담금은 4,698,870

이지요.

 

원고(공단)

피해자 A의 위 2018년도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 에서~

 

본인 부담 상한액의 최고액

5,230,000

 

초과하는 1,078,770

A의 배우자에게 사후 환급금으로

지급한 후

 

의료사고의 가해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사후환급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한 事案이랍니다.

 

~  原審,

피해자 A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부분

 

그와 관련 없는 부분

모두 合算한 이므로~

 

그 금액 全部

이 사건 의료사고

 

상당인과 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사후 환급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답니다.

 

~  대법원

위와 같은 法理를 설시 하면서,

 

원고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支給~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요양 급여비용 精算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공단부담금

해당하고요.

 

이 사건 의료사고로 피해자

의료사고 이후부터 사망 까지

 

요양급여를 받았으므로~

원고

 

그 中 공단부담금 부분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여기에는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본인 부담상한액 초과금도 포함되므로,

 

원고

위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

1,078,770원의 限度 內에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原審

파기·환송한 사례이랍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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