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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서면에 의한 합의의 성립 요건과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수'~

작성자김형학|작성시간26.04.27|조회수352 목록 댓글 0

#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서면에 의한

합의의 성립 요건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수'~

 

-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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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

 

만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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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5211190   기타(금전)   ()  

파기환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以下 건집합물법’) 41조 제1항에서 

서면에 의한 合意의 성립 要件

 

비법인 사단인 관리단의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단과 어느 구분 소유자와의

관계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그 구분 소유자에게

議決權이 있는지 與否(消極

여기서 말하는 관계 사항의 意味-

 

~
집합건물법 41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으로 해진

事項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4분의 3

以上의 書面에 의한 合意가 있으면~

 

관리단집회의 決議가 있는 으로

본다고 규정한답니다.

 

집합건물법

書面에 의한 合議의 절차나 時限,

 

합의서의 형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으므로,

 

서면 결의

구분소유자들이 구체적인 내용

 

충분히 알고 合議함으로써~

그대로 效力이 생긴답니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252540, 252557 판결 등 參照).
 

한편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民法 규정

 

法人格을 전제로 하는 을 제외한

규정들이 유추 적용되고요.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32687 판결

參照),

 

민법 제74조에서는

사단법인과 어느 社員과의 관계 사항

議決하는 경우

 

그 社員

결의권이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비법인사단관리단의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단

 

어느 구분소유자와의 관계 사항

결의하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에게는

의결권이 없다고 보아야 한답니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38216 판결

參照).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관계사항이란~

 

관리단과 구분소유자

직접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

아니라~,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 채무이행을 구하는~

를 제기하는 결의

 

그 訴 제기를 추인하는 결의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포함한다)를 하는 경우

같이~

 

해당 구분소유자의 개인적 이익

관리단의 이익이 충돌할 염려가 있는

사항을 뜻한답니다.

 

~

관리단인 원고

 

구분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제기하자,

 

피고

관리단집회 결의의 흠결을 이유로~

 

이 사건 가 부적법하다는

본안 前 항변을 하고,

 

이에 원고는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訴 제기에 동의한다

內容의 동의서교부받아 제출하면서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의 성립을 주장하는 事案

인데요.

 

原審,

 

피고 및 그 의결권

서면 결의 정족수 算定의 기초가 되는

 

구분소유자 와 의결권 

포함됨을 전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서면 결의의 정족수요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를 각하하였답니다.  

 

~  대법원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를 제기한 

추인하는 결의~

 

원고와 피고의 관계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 및 그의 의결권

결의 정족수 算定에서 除外하여야~

한다고 보고,

 

이 사건 訴 제기에 관한 서면 결의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는 理由,

 

이와 달리 판단한 原審

파기ㆍ환송 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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