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서면에 의한
합의의 성립 요건과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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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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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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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5다211190 기타(금전) (타)
파기환송-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以下 ‘건집합물법’) 제41조 제1항에서 定한
서면에 의한 合意의 성립 要件과
비법인 사단인 관리단의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단과 어느 구분 소유자와의
관계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그 구분 소유자에게
議決權이 있는지 與否(消極) 및
여기서 말하는 ‘관계 사항’의 意味-
자~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定해진
事項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4분의 3
以上의 書面에 의한 合意가 있으면~
관리단집회의 決議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답니다.
집합건물법은
書面에 의한 合議의 절차나 時限,
합의서의 형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으므로,
서면 결의는
구분소유자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알고 合議함으로써~
그대로 效力이 생긴답니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2540, 252557 판결 등 參照).
한편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民法 규정中
法人格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들이 유추 적용되고요.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32687 판결
參照),
민법 제74조에서는
사단법인과 어느 社員과의 관계 사항을
議決하는 경우
그 社員은
결의권이 없다고 定하고 있으므로,
비법인사단인관리단의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단과
어느 구분소유자와의 관계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에게는
의결권이 없다고 보아야 한답니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다38216 판결
參照).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관계사항’이란~
관리단과 구분소유자가
직접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
아니라~,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 채무이행을 구하는~
訴를 제기하는 결의나
그 訴 제기를 추인하는 결의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를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와
같이~
해당 구분소유자의 개인적 이익과
관리단의 이익이 충돌할 염려가 있는
사항을 뜻한답니다.
자~
관리단인 원고가
구분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訴를
제기하자,
피고는
관리단집회 결의의 흠결을 이유로~
이 사건 訴가 부적법하다는
본안 前 항변을 하고,
이에 원고는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訴 제기에 동의한다’는
內容의 동의서를교부받아 제출하면서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의 성립을 주장하는 事案
인데요.
자~ 原審은,
피고 및 그 의결권이
서면 결의 정족수 算定의 기초가 되는
‘구분소유자 數’와 ‘의결권 數’에
포함됨을 전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서면 결의의 정족수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訴를 각하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訴를 제기한 것을
추인하는 결의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 및 그의 의결권은
결의 정족수 算定에서 除外하여야~
한다고 보고,
이 사건 訴 제기에 관한 서면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는 理由로,
이와 달리 판단한 原審을
파기ㆍ환송 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