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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와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法定地上權의 성립 요건~

작성자김형학|작성시간26.06.08|조회수373 목록 댓글 0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法定地上權의 성립 요건~

 

-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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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

 

만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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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423632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파기환송-

 

-경매신청 채권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선행 가압류와 체납처분 압류

마쳐진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한 사람

지상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한 사건-

 

~

# 강제경매의 목적이 

토지 또는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

그 압류로 이행된 가압류

있기 以前~

 

다른 가압류나 체납처분 압류

있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인하여

가압류 등기나 체납처분 압류 등기

말소되는 경우,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法定地上權의 성립 요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

판단하는 基準 時期.

(선행 가압류

체납처분 압류 當時)

 

~

# 토지 또는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 상의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

완납 가 아니라~

 

# 강제경매 개시 결정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基準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법상 法定地上權의 성립 與否~

가려야 하고,

 

강제경매의 목적이 ~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 결정 以前

 

가압류가 되어 있다가 그 가압류

강제경매 개시 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애초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基準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판단하여야 한답니다.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52140 전원합의체 판결 參照).

 

나아가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로

이행된 가압류가 있기 以前~

 

다른 가압류나 체납처분 압류

있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인하여

 

가압류 등기나 체납처분 압류 등기

말소되는 경우에는~,

 

선행 가압류나 체납처분 압류 當時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판단하여야 한답니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

마쳤고,

 

以後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유권에 기하여

그 지상의 피고 소유 건물 철거

토지 인도를 청구하자~,

 

피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면서

다투는 事案이랍니다.  

 

~  原審,

 

원고 명의의 가등기

담보가등기이므로~

 

피고

그 후에 신축한 지상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순위 보전

위한 이라는 이유로 배척하고~,

 

원고가 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으로써~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

달라졌으므로~

 

피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답니다

 

~  대법원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 以前~

 

여러 건의 가압류 

체납처분 압류 등기가 있었다가

 

강제경매 절차에서 말소되었으므로~

 

원고가 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가 아니라~

 

가장 앞선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를 따져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原審

파기환송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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