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와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法定地上權의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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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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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4다23632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마) 파기환송-
-경매신청 채권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선행 가압류와 체납처분 압류가
마쳐진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에서~
*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지상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자~
#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로 이행된 가압류가
있기 以前에~
다른 가압류나 체납처분 압류가
있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인하여
가압류 등기나 체납처분 압류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法定地上權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基準 時期.
(= 선행 가압류나
체납처분 압류 當時)
자~
# 토지 또는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 상의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 時가 아니라~
# 강제경매 개시 결정으로
*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基準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 관습법상 法定地上權의 성립 與否를~
가려야 하고,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 결정 以前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가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 개시 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애초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基準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답니다.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 參照).
나아가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로
이행된 가압류가 있기 以前에~
다른 가압류나 체납처분 압류가
있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인하여
가압류 등기나 체납처분 압류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선행 가압류나 체납처분 압류 當時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답니다.
자~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고,
以後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유권에 기하여
그 지상의 피고 소유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하자~,
피고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면서
다투는 事案이랍니다.
자~ 原審은,
원고 명의의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이므로~
피고는
그 후에 신축한 지상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순위 보전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배척하고~,
원고가 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으로써~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피고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 以前에~
여러 건의 가압류 및
체납처분 압류 등기가 있었다가
강제경매 절차에서 말소되었으므로~
원고가 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때가 아니라~
가장 앞선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를 따져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原審을
파기・환송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