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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뇌물공여와 2차적 증거인 피고인과 증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작성자김형학|작성시간26.06.11|조회수330 목록 댓글 0

#뇌물공여와 2차적 증거

피고인과 증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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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

만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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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利利他요, 그 知人에게 도움이 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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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312127   뇌물공여 등   ()  

파기환송-


-2차적 증거인

피고인과 증인 법정 진술

증거능력이 문제가 된 사건-


~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

 

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

 

*有罪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與否

(원칙적 消極

 

위 증거

有罪 인정의 증거로 使用할 수 있는

例外的인 경우~

 

#구체적 事案

위와 같은 例外的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고려하여야 할 事項 

그러한 특별한 사정

 

存在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 n所在(=검사)

 

#수사기관

위법하게 수집한 1차적 증거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되었거나~

 

사실상 유일한 증거

또는 핵심 증거이고요.

 

위법의 정도 역시 상당할 뿐 더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1차적 증거를 제시받거나~

 

1차적 증거의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은 바가 있는 경우,

 

2차적 증거인 피고인의 법정 진술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與否(원칙적 消極

 

때 피고인의 법정 진술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例外的인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

대한 증명 책임 所在(=검사)

 

~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

물론,

 

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

삼을 수 없는 이 원칙이랍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內容

侵害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

實體的 진실 규명의 조화

도모하고,

 

를 통하여

형사 사법 正義를 實現하려고 한

 

취지에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으로~

 

評價되는 例外的인 경우에

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있답니다.

 

따라서

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事情,

 

즉 절차 조항의 취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具體的인 위반 경위와 회피 可能性~,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權利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피고인과의 관련성절차위반 행위

 

증거수집 사이의 因果關係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認識과 意圖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事情들 까지

전체적ㆍ종합적으로고 려하여~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평가되는 例外的인 경우에 하여~

 

有罪認定의 증거로 사용될 

있답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11437

판결,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3050 판결 등 參照).
 

#구체적 事案

위와 같은 例外的인 경우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요.

수집된 증거나 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

有罪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고,

 

그러한 例外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具體的이고 特別한 事情

存在한다는 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답니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763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12400 판결 등 參照).
 

이러한 法理

2차적 증거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답니다.

 

따라서

2차적 증거인 피고인의 법정 진술

有罪 認定의 증거

使用할 수 있는지 역시~

 

위와 같은 法理에 의하여

判斷하여야 하는데,

 

특히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1차적 증거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되었거나

사실상 유일한증거 또는 핵심 증거이고

 

違法의 정도 역시 상당할 뿐 더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1차적 증거를 제시받거나~

 

1차적 증거의 내용을 전제

신문받은 바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以上

피고인의 법정 진술

 

1차적 증거를 직접 제시받고 한 

다름없거나

 

적어도 1차적 증거의 존재

전제로 한 으로 볼 수 있으므로,

 

는 절차 위반 행위

因果關係의 희석 또는 단절

 

認定하기 어려운 정황

속한답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피고인의 법정 진술

 

다른 독립된 증거에서 기인하는 등

1차적 증거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면~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답니다.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12689 판결 등 參照).

 

~  피고인 1

공무원인 피고인 2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3등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2, 3, 4

피고인 1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소되었는데요.

 

~  原審,

 

① 피고인 1의 뇌물공여,

피고인 2, 3의 뇌물수수 등

혐의와 관련된~

 

위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 등

녹음된 통화녹음 파일

(以下 이 사건 전자정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중대하게 침해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조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 및 일부 증인들의

각 제1심 법정 진술 중

 

위법 수집증거

이 사건 전자정보를 직접 인용하거나

제시하여~

 

그 존재와 내용을 전제로 한~

신문에 답변한 부분

 

위법 수집증거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나,

 

② 피고인들

(原審 공동 피고인들 포함以下 피고인들)

증인들의 각 제1심 법정 진술 중

 

위법 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

직접 인용하거나 제시하여~

 

그 존재와 내용을 전제로 한

신문에 답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原審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위법수집증거와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되어 증거능력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답니다.

 

~  대법원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① 특별 사법 경찰관이 제1영장으로

그 범죄 혐의사실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 전자정보

탐색ㆍ수집ㆍ보관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고~,

 

이 사건 수사의 진행 경과

비추어 보면~

 

그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한 ,

 

②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공여 뇌물수수 관련 수사

 

違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

개시되었고,

 

피고인들은

검사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의 주요 내용 등

제시받거나~

그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았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진 시점

 

피고인들의 제1심 법정 진술이

이루어진~

 

時點 사이의 시간적 간격

길지 않고,

 

특히 피고인 1, 2

이 사건 전자정보를 통해 드러난~

뇌물 범죄 혐의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되어

구속된 상태

 

1심에서 재판을 받은 점 등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듯한~

 

법정 진술을 하게 된 直接的 원인

다름 아닌 違法하게 수집~

 

이 사건 전자정보였던 으로

볼 수 있는 ,

 

③ 증인 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

직접 인용되거나 제시되어~

 

그 존재와 내용을 전제

신문이 이루어졌고~,

 

증인 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이 사건 전자정보

직접 인용되거나 제시된 적은 없으나,

 

증인 

조사 대상자로 특정된 경위

 

증인신문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증인 甲 또한

이 사건 전자정보가 없었다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전자정보 등을 통해~

 

知得한 내용을 전제

신문을 받지 않았을 으로 보이므로,

 

증인 이 법정진술 當時 면전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

 

제시받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은 아닌 ,

 

④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자정보가 아닌

다른 독립된 증거에 基因하여

 

공소사실

전부 또는 일부 인정한다는 취지

 

법정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관하여~

 

검사가 제대로 증명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點 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각 법정 진술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에 기초한

2차적 증거들로,

 

절차 위반행위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인정~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없는 以上

증거능력이 否定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原審

파기환송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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