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와 2차적 증거인
피고인과 증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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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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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3도12127 뇌물공여 등 (라)
파기환송-
-2차적 증거인
피고인과 증인 법정 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된 사건-
자~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有罪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與否
(원칙적 消極) 및
위 증거를
有罪 인정의 증거로 使用할 수 있는
例外的인 경우~
#구체적 事案이
위와 같은 例外的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事項 및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存在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 n所在(=검사)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1차적 증거가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되었거나~
사실상 유일한 증거
또는 핵심 증거이고요.
위법의 정도 역시 상당할 뿐 더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1차적 증거를 제시받거나~
1차적 증거의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은 바가 있는 경우,
2차적 증거인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與否(원칙적 消極) 및
이때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例外的인 경우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 所在(=검사)
자~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內容을
侵害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實體的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正義를 實現하려고 한
취지에 反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評價되는 例外的인 경우에
限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답니다.
따라서
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事情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具體的인 위반 경위와 회피 可能性~,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權利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위반 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因果關係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認識과 意圖 등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事情들 까지
전체적ㆍ종합적으로고 려하여~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평가되는 例外的인 경우에 限하여~
有罪認定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답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등 參照).
#구체적 事案이
위와 같은 例外的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요.
수집된 증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有罪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고,
그러한 例外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具體的이고 特別한 事情이
存在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답니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등 參照).
이러한 法理는
2차적 증거가 피고인의 법정 진술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답니다.
따라서
2차적 증거인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有罪 認定의 증거로
使用할 수 있는지 역시~
위와 같은 法理에 의하여
判斷하여야 하는데,
특히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1차적 증거가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되었거나
사실상 유일한증거 또는 핵심 증거이고
違法의 정도 역시 상당할 뿐 더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1차적 증거를 제시받거나~
1차적 증거의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은 바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以上
피고인의 법정 진술도
1차적 증거를 직접 제시받고 한 것과
다름없거나
적어도 1차적 증거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절차 위반 행위와
因果關係의 희석 또는 단절을
認定하기 어려운 정황에
속한답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다른 독립된 증거에서 기인하는 등
1차적 증거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면~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답니다.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2689 판결 등 參照).
자~ 피고인 1은
공무원인 피고인 2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3, 4 등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2, 3, 4는
피고인 1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요.
자~ 原審은,
① 피고인 1의 뇌물공여,
피고인 2, 3의 뇌물수수 등
혐의와 관련된~
위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 등이
녹음된 통화녹음 파일등
(以下 ‘이 사건 전자정보’)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 및 일부 증인들의
각 제1심 법정 진술 중
‘위법 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를 직접 인용하거나
제시하여~
그 존재와 내용을 전제로 한~
신문에 답변한 부분’은
위법 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나,
② 피고인들
(原審 공동 피고인들 포함, 以下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각 제1심 법정 진술 중
‘위법 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를
직접 인용하거나 제시하여~
그 존재와 내용을 전제로 한
신문에 답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原審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와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① 특별 사법 경찰관이 제1영장으로
그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 전자정보를
탐색ㆍ수집ㆍ보관한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고~,
이 사건 수사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그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重한 點,
②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공여 및뇌물수수 관련 수사는
違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개시되었고,
피고인들은
검사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제시받거나~
그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았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진 시점과
피고인들의 제1심 법정 진술이
이루어진~
時點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고,
특히 피고인 1, 2는
이 사건 전자정보를 통해 드러난~
뇌물 범죄 혐의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되어
구속된 상태로
제1심에서 재판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듯한~
법정 진술을 하게 된 直接的 원인은
다름 아닌 違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點,
③ 증인 甲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가
직접 인용되거나 제시되어~
그 존재와 내용을 전제로
신문이 이루어졌고~,
증인 甲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이 사건 전자정보가
직접 인용되거나 제시된 적은 없으나,
증인 甲이
조사 대상자로 특정된 경위와
증인신문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증인 甲 또한
이 사건 전자정보가 없었다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전자정보 등을 통해~
知得한 내용을 전제로
신문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증인 甲이 법정진술 當時 면전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를
제시받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點,
④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자정보가 아닌
다른 독립된 증거에 基因하여
공소사실을
전부 또는 일부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點에
관하여~
검사가 제대로 증명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點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각 법정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에 기초한
2차적 증거들로,
절차 위반행위와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點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없는 以上
증거능력이 否定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原審을
파기・환송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