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건설ㆍ분양한
子회사의 발행주식 가치 평가와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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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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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5두34604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바) 파기환송-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건설ㆍ분양한~
子회사의 발행주식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임대보증금 및 매매예약 합의금,
부채의 원본 회수 기간이
장기성 부채로서~
현재 가치 할인 평가대상이 되는지가
문제 된사건-
자~
구 임대주택법상의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건설·분양한
회사의 발행주식 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임대주택 임차인들에 대한 부채를
現在 價値 할인 평가대상으로 보는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以下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해석 및 적용~
자~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규정한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비상장 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本文은
법인의 收益力과 資産力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자~
비상장주식의 1주당 價額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 가치와
1주당 순자산 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주당 순자산 가치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 가액 ÷
발행주식 총수’의 算式에 의하여
算出하도록 定하고 있답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전문은,
이때의 순자산 가액은
평가기준일 現在 당해 법인의 資産을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價額에서~
負債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순자산 가액을 算定함에 있어~
*자산 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그 算定 當時 해당 법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한답니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등 參照).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本文은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債務 價額은
원본의 회수 기간ㆍ약정 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平均 이자율 등을 감안 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評價한 價額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상증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本文에서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價額’에 관하여,
‘原本의 회수 期間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 절차 또는 화의 절차의 개시
등의 事由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
(원본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적정 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으로 하되,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 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 기간을 5년으로 보아
현재 가치로 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답니다.
이는
법인 등이 부담하는 입회금ㆍ보증금
등에 관한 債務 價額을
위 적정 할인율에 의하여~
현재 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算定함으로써~
입회금ㆍ보증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
過多하게 算定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目的이 있는 것으로,
이때
현재가치로 할인할 것인지 與否를
결정짓는~
원본의 회수 기간은
평가기준일 現在 해당 債務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도래하는 변제기와
해당 評價 기준일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에 따라 정하여야
한답니다.
만일
평가기준일 現在
어느 채무의 변제기가
언제일지가
불분명하거나 유동적이어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본의 회수 기간 자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後文에 따라
해당 債務에 관하여
원본의 회수 기간이 5년임을 전제로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전문에 따른~
순자산 가액의 평가 과정에서
法人의 자산 가액으로부터~
차감되어야 할 부채 가액으로
보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後文에따라
원본의 회수 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채무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이용권과 관련된 채무로
엄격히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임규정으로서
例示的 성격을 지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규정된
‘입회금·보증금 등’에 포섭될 수 있는
長期性 채무 全般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답니다.
자~ 원고의 부친이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합병법인이
원고의 부친(60%)과 원고(40%)가
株主인 피합병법인을
흡수 합병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합병비율 산정 時
피합병법인의 주식(비상장주식) 가치가
과대 평가되었다고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식 가치를
再 算定하여
원고가
특수관계법인 間 合倂으로
이익을 얻은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여~
원고가
위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한 事案인데요.
원고는
피합병법인의 주식 價値 算定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는~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改正되기 前의 것,
以下 ‘구 임대주택법’)상의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건설ㆍ분양한 자회사의
발행주식 價値를 評價함에 있어,
임대주택 임차인들로부터
수취한~
임대보증금 및 매매예약 합의금
(以下 合하여 ‘이 사건 負債’)을,
그 부채의 원본 회수기간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전문에 따른~
5년을 초과하는 장기성 부채로 보아
현재가치로 할인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답니다.
자~ 原審은,
피합병법인 자회사와 임차인들 사이에
조기 분양전환에 관한 事前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임대 의무기간의 1/2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부채의 반환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부채는
이 사건 합병일인 2018. 12. 31. 當時
원본의 회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현재가치 할인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부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본문 및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現在 價値 할인 평가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이 사건 부채는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로 부터
2년(임대차 계약서상 임대 기간) 또는
5년이 지난 시점에
확정적으로 변제기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평가기준일 기준으로 바라보았을 때
임차인들이
향후 早期 분양전환 신청을 할지
與否가
불분명하였으므로,
적어도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後文에 따른
5년의 회수 기간을 적용하여~
현재 가치로 할인 평가하여야 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原審을
파기ㆍ환송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