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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건설ㆍ분양한 子회사의 발행주식 가치 평가와 증여세~

작성자김형학|작성시간26.06.15|조회수279 목록 댓글 0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건설ㆍ분양한

회사의 발행주식 가치 평가

증여세~

 

-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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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

만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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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534604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   파기환송-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건설ㆍ분양한~

회사의 발행주식 가치를 평가함

있어

 

임대보증금 및 매매예약 합의금,

 

부채의 원본 회수 기간

장기성 부채로서~

 

현재 가치 할인 평가대상이 되는지가

문제 사건-

 

~

구 임대주택법상의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건설·분양한

 

회사의 발행주식 가치 평가

관련하여,

 

임대주택 임차인들에 대한 부채

現在 價値 할인 평가대상으로 보는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以下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

 

시행규칙 제18조의2항 제1호의

해석 및 적용~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방법

규정한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

()

 

비상장 주식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

本文

 

법인의 收益力과 資産力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자~

 

비상장주식의 1주당 價額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 가치

1주당 순자산 가치

 

3과 2의 비율

가중 평균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주당 순자산 가치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 가액 ÷

발행주식 총수의 算式에 의하여

算出하도록 하고 있답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

전문,

 

의 순자산 가액

평가기준일 現在 당해 법인의 資産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價額에서~

負債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순자산 가액을 算定함에 있어~

 

*자산 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

 

그 算定 當時 해당 법인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

뜻한답니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12458 판결

등 參照).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

本文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債務 價額

원본의 회수 기간ㆍ약정 이자율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平均 이자율 등을 감안 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評價한 價額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상증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

本文에서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價額에 관하여,

 

原本의 회수 期間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 절차 또는 화의 절차의 개시

등의 事由~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

(원본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말한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1호 ()에 따른~

 

적정 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으로 하되,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 기간

정하여지지 아니한 

 

그 회수 기간을 5으로 보아

현재 가치로 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답니다.

 

법인 등이 부담하는 입회금ㆍ보증금

에 관한 債務 價額

 

위 적정 할인율에 의하여~

현재 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算定함으로써~

 

입회금ㆍ보증금 등에 관한 채무액

過多하게 算定되는 

방지하려는 에 目的이 있는 으로,

 

현재가치로 할인할 인지 與否

결정짓는~

 

원본의 회수 기간

평가기준일 現在 해당 債務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도래하는 변제기

해당 評價 기준일 사이

 

시간적인 간격에 따라 정하여야

한답니다.

 

만일

평가기준일 現在

어느 채무의 변제기

 

언제일지

불분명하거나 유동적이어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본의 회수 기간 자체

정하여지지 아니한 

 

마찬가지로 보아~,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1호 後文에 따라

 

해당 債務에 관하여

원본의 회수 기간이 5년임을 전제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

전문에 따른~

 

순자산 가액의 평가 과정에서

法人의 자산 가액으로부터~

 

차감되어야 할 부채 가액으로

보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1호 後文따라

 

원본의 회수 기간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채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

()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이용권과 관련된 채무

엄격히 한정되는 이 아니라,

 

위임규정으로서

例示的 성격을 지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규정된

 

입회금·보증금 등에 포섭될 수 있는

長期性 채무 全般을 포함하는 으로

보아야 한답니다.

 

~  원고의 부친이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합병법인

 

원고의 부친(60%)과 원고(40%)

株主인 피합병법인

흡수 합병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주식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합병비율 산정 

피합병법인의 주식(비상장주식가치

과대 평가되었다고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식 가치

再 算定하여

 

원고가

특수관계법인 間 合倂으로

 

이익을 얻은 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여~

 

원고가

위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

구한 事案인데요.

 

원고

피합병법인의 주식 價値 算定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는~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1349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改正되기 의 ,

以下 구 임대주택법’)

 

공공건설 임대주택

건설ㆍ분양한 자회사

발행주식 價値를 評價함에 있어,

 

임대주택 임차인들로부터

수취~

임대보증금 및 매매예약 합의금

(以下 合하여 이 사건 負債),

 

그 부채의 원본 회수기간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8조의2항 제1

전문에 따른~

 

5년을 초과하는 장기성 부채로 보아

 

현재가치로 할인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답니다.

 

~  原審,

피합병법인 자회사와 임차인들 사이

 

조기 분양전환에 관한 事前 합의

이루어짐으로써~

 

임대 의무기간의 1/2이 경과한 시점

 

이 사건 부채의 반환 시기

도래한 으로 확정되었다고 ~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부채

이 사건 합병일인 2018. 12. 31. 當時

 

 

원본의 회수 기간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현재가치 할인평가 대상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

 

이 사건 부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

본문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1호에 따라

 

現在 價値 할인 평가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처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답니다.  

 

~  대법원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이 사건 부채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로 부터

 

 

2(임대차 계약서상 임대 기간또는

5년이 지난 시점

 

확정적으로 변제기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평가기준일 기준으로 바라보았을 

임차인들이

향후 早期 분양전환 신청을 할지

與否

불분명하였으므로,

 

적어도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1호 後文에 따른

 

5년의 회수 기간을 적용하여~

 

현재 가치로 할인 평가하여야 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

 

이와 달리 판단한 原審

파기ㆍ환송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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